서부지법 폭도들의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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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도들의 변호인단은
"후문 앞에 서 있다 떠밀려 들어간 것이다",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행위에
가담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람과
그냥 들어간 사람을 구분해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까지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불상의 두 명이 문을 잡고 흔들자 곧바로 열렸다"며
"후문에는 단단한 시건 장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지 않아 쉽게 열렸으니
강제로 연 것도 침입도 아니라는 논리다.
또 다른 피고인 유모 씨의 변호인은
폭동 당일 담을 넘게 된 배경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영장 발부 사실에 항의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관을 폭행한 것 역시 고의는 아니었다고
했다.
피고인 이모 씨 측은
"바닥에 떨어진 방패를 잘못 밟으면
다른 사람이 다치니 든 것이다"라며
"경찰을 고의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2찍들
신념에 불타서 행동했으면
당당하게 내가 그랬다고 외치고
자랑해야지
찌질하게 변명은 무슨.
고의든 아니든 인생은 실전이다.
요증 헌법재판소 폭파시킨다고
선동하는 놈들도 있던데.
2찍들아 잘 봐라.
서부지법 난동으로 92명 구속됐다.
헌법재판소에서 난동 부리다가
구속되고 밥줄 끊겨도
전빤스나 내란의 힘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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