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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도들의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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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도들의 변호인단은

 "후문 앞에 서 있다 떠밀려 들어간 것이다",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행위에 

가담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람과 

그냥 들어간 사람을 구분해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까지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불상의 두 명이 문을 잡고 흔들자 곧바로 열렸다"며 

"후문에는 단단한 시건 장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지 않아 쉽게 열렸으니 

강제로 연 것도 침입도 아니라는 논리다.


또 다른 피고인 유모 씨의 변호인은 

폭동 당일 담을 넘게 된 배경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영장 발부 사실에 항의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관을 폭행한 것 역시 고의는 아니었다고

 했다.


피고인 이모 씨 측은 

"바닥에 떨어진 방패를 잘못 밟으면 

다른 사람이 다치니 든 것이다"라며 

"경찰을 고의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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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2찍들

신념에 불타서 행동했으면

당당하게 내가 그랬다고 외치고

자랑해야지 

 

찌질하게 변명은 무슨.

고의든 아니든 인생은 실전이다.

 

요증 헌법재판소 폭파시킨다고

선동하는 놈들도 있던데.

 

2찍들아 잘 봐라.

서부지법 난동으로 92명 구속됐다.

 

헌법재판소에서 난동 부리다가

구속되고 밥줄 끊겨도

전빤스나 내란의 힘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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