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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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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과태료 200만
+ 형사사건(공문서 부정행사) 벌금 200만
= 총 400만
과태료 사전납부로 40만원 감경 받았으니
총 360만원 당첨.
벌금 미납 시, 지명수배 및 출국금지
벌금 완납 시, 완납 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 일부 자격 정지.
- 공공기관 취업, 입찰 등 못함.
-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모든 걸 못함.
- 투표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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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유수지님의 댓글

의사 시험에서 인적성 검사에서 부적격 나오면 영구 탈락

남냥님의 댓글

투표는?벌금과 아무상관없습니다만?
 피선거권 제한을 착각한듯

타이어맨님의 댓글

의사니까 지가 손가락 하나 짤라서
 장애등급 받으면 되겠네

남냥님의 댓글

착각하시는게
 수지절단은 한개로는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3개는 잘라야됩니다

점잔한어른님의 댓글

벌금 200이면 단순 돈 200만원이 아님
 과태료나 범칙금은 그냥 거기서 끝인데, 벌금은 흔히들 얘기하는 호적에 빨간줄이 그이는 거임
 앞으로 단순 서류제출이든 민형사든 법적인 일들이 벌어질때 마다 저게 본인 목아지를 옭아멤
 죽기전까지 반성하고 법적인 일에 얽메이는 일이 없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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