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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보험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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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


너무나도 억울한 사연이 있어, 긴 글이지만 여러분께 마지막 희망을 걸고 도움과 관심을 간절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고 함께 분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범한 개인 임대인입니다. 몇 년 전, 하이xxx라는 대기업 법인에게 제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해줬습니다. 


하이xxx자 법무팀에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에는 특약 사항이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① 기존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 ② 보험가입 서류 제공해줄 것


임대차 계약을 마친 후 보험회사 직원이 아닌 하이xxx직원이 가져온 보험 확인서에 동의 해주었고, 보험확인서에 설명하지 않아 확인서 한부를 복사 요청하였지만 보험회사에 가져가야 한다면 복사를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대로 근저당권을 성실히 말소했고, 하이xxx 사택 담당자에게 '전세권 설정'을 위한 모든 서류와 인감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하이xxx 담당자는 어떤 이유에선지, 이 중요한 '전세권 설정' 절차를 누락했습니다. 즉,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는 전세권 설정은 누락한 것 입니다. '보험에 가입했으니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4개월이 지나 저는 개인 사정으로 해당 아파트를 다른 분에게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즉시 하이xxx 사택 담당자에게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통지했고, 하이xxx 담당자는 당시 통화에서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를 먼저 질문할 정도로 임대인 변경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하이xxx는 약 1년 8개월간 그 아파트를 아무 문제 제기 없이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매수인)의 문제로 해당 아파트는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결국 경매에 넘겨졌습니다. 


경매에 넘겨진 시점은 집을 매매하고 5개월 뒤에 경매에 나왔고 당시 하이xxx 담당자는 저에게 전화 한통 하여 이의 제기나 경매 관련 사항에 대해 물어본 사항도 없습니다. 


1차 경매에 하이xxx자는 경매 배당에 참여하였고, 그후 새로운 집주인이 그 경매를 취하하였습니다.


몇개월이 또 지난 후 2차 경매가 발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이xxx는 경매 배당에 참여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고 난 후(집을 매매 하고 1년 8개월 후) 하이xxx 본사 담당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경매에 나온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러나 전 그때 해당 아파트가 경매에 나온 사실을 처음 접했습니다. 집을 매매 하고 담당자와 처음 통화를 했던 것 입니다.


하지만 본사 담당자는 저에게 이것 저것을 물어보았고 제가 경매에 대해 걱정을 하니 "새로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 것"이다 며 통화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렇게 통화를 마친 하이xxx자 본사 담당자는 보험금을 청구 하기 위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하였는데 임대인을 새로운 임대인이 아닌 제 이름을 적어 보험금을 청구 했던 것 입니다.


관련하여 보험회사 보험 심사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위 사실을 알고 있냐? 물었고~얼마전 전화가 와서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심사 담당자 왈 하이xxx측에서는 제가 임대인 변경에 대해 통지를 안했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하여 관련 증거를 제출 해달라고 하더군요~아니면 저한테 구상의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보증금을 뺀 나머지 차액만 주고 매매 거래를 하였는데 저한테 보증금을 책임 지라니.......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시 기억을 떠올리며 몇차례 임대인 변경에 대해 통지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전화 통화로 모든 사항을 진행하였기에 관련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후 보험회사에서 하이xxx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집을 1년 8개월 전에 판매하고 소유권도 없는 제게 보증금에 대해 구상권 청구 민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법인 임차인은 개인 임차인과 달라 임대인 변경에 대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합니다.


즉, 개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집을 매매 할때 임대인 변경사실에대해 동의나 통지를 안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인의 지위나 채무가 자동 승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기업 법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자동승계가 되지 않고 보증금 반환 채무는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이 당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해당 법인 임차인 하이xxx 사택 담당자에게 집을 매매시 동의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지요~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제가 정말 황당한 일들을 격었습니다.


소송 초기에 제가 증거가 없는 것을 아는 하이xxx 변호인은 제가 임대인 변경에 대해 통지 하지 않아서 "몰랐다" 주장하였고 경매에도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핸드폰에서 관련 통화 녹음을 5개를 찾아서 법원에 제출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이xxx 측은 말을 바꾸어 임대인 변경에 대해 듣기는 했지만 해당 사택 담당자는 권한이 없고, 경매참여사실도 착오에 의한 거라서 경매 참여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택 담당자가 권한이 없다고 말을 바꾼것 입니다.


법인은 대표자와 한몸이기에 대표자에게 얘기 안했다고 한 것 입니다.


제가 대기업 회장 연락처를 어떻게 압니까? 법인 회사다 보니 저는 당시 계약을 진행했던 사택 담당자에게 얘기 한 것이고, 당시 사택 담당자도 동의를 한 것인데 동의한적 없다고 주장해버리니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하이xxx 사택 담당자는 첫째 전세권 설정을 누락했습니다. 둘째 임대인 변경에 대해 회사에 보고 하지 않고 누락했습니다. 셋째 보험 증권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2차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보험사에서 규정한 보험 약관들을 위반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약관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보험사고가 경매가 아닌 것으로 하고 계약종료되었지만 제가 임대인인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험사고로 규정하였습니다.


뻔히 서류에 계약 종료시점보다 경매로 인한 보험사고가 먼저 발생하였는데....................보험사의 보험심사 기준이 자기 멋대로 입니다.


일반 개인 임차인들은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이마저도 보증금을 떼일 수 있어 보험가입을 합니다. 


만약 개인 임차인들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못받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개인 임차인들이 지는 경우다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인 임차인들은 본인들의 과실로 인해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는 책임을 본이들이 지는게 아닌 전 임대인에게 떠넘기는 행태입니다.


또한 일반 개인 임차인들은 서류 하나라도 미비가 되면 보험 지급이 거절되지만 법인은 서류가 미비가 되어도 이해관례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제 사건의 경우 하이xxx는 보험사에 보험 청구시 허위로 해지 통지서를 조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보험청구전에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독촉을 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험사에서 대신 지급해주는게 보험입니다.


하지만 보험 청구전에 저에게 단 한번이라도 이의를 제기 하거나 보증금을 요청하던지, 해지통지를 하는 그러한 절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임대인이 아닌걸 알고 있기때문에 이렇게 행동 한 것입니다.


이에 보험 심사 담당자는 하이xxx측이 제시한 보험청구서에 해지 통지 했느냐? 물었고, 해지 통지 안했다고 하여 하이xxx담당자에게 해지 통지를 할 것을 안내 한 사실이 녹취에 남아있습니다.


이러하여 하이xxx는 2개월 뒤 제게 내용증명으로 해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저는 당시 해당 집에 살고 있지 않아 해지통지서를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해지통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서류가 제가 도달하였는지 확인도 없이 3일만에 바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주었습니다.


즉, 도달주의 원칙을 무시한 채 발송만으로 해지 되었다 판단 한 것 입니다. 하지만 민법에는 발송주의 원칙이 아닌 도달주의 원칙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이xxx의 보험사기를 방조 한 것입니다.


이에 저는 재판에서 보증금 반환 독촉 증명서를 제출 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하이xxx는 제출하지 못하였고 보험심사 담당자는 당시 보험지급을 할때 보증금 반환 독촉사실 증명서를 수취 후 심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제게 말 한 기록이 통화녹취에 다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변호인은 임대차가 당연 종료 되었기 때문에 해당 서류는 제출 하지 않아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또한 금감원에서 규정한 임대차 관계에서 해지를 하려면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해야 보험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하이xxx는 해지 통지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새로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것이다 말하였는데 보험사는 이를 제대로 심사 하지 않고 약관 및 보험심사 부실이 적나라게 드러났습니다.


개인 임차인들에게는 해지통지 않해서 보험지급을 거부하면서 법인 임차인들에게는 해지 통지 안해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게 본인들의 상황상황에 맞게 약관을 어겨가며 보험심사를 하는 보험사는 없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민사 소송중 제기 되었던 증거를 보니 하이xxx와 서울 보증xx 간의 보험청약서가 2개인것 입니다. 


이에 제가 왜? 보험청약서가 2개일 수 있냐? 라고 물었더니~


처음엔 스캔 도장으로 보험청약이 되어서 실물도장으로 청약서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것도 2년 뒤에 계약이 종료 되고 나서 말이죠~


정말 이게 가능 한 일입니까? 제가 따져 물었더니 당사자간의 합의 한 내용이라 문제 없다고 합니다. 이건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방조 한 것입니다.





HUG는 전세금 보증보험을 가입할때 3자간(임대인, 임차인, 보험사) 가입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의 보증 내용을 3자에게 이해 시키고 추후 법적 분쟁이 났을때를 대비 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내용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서울보증XX은 2자간(임차인, 보험사)의 계약을 합니다. 즉, 임대인은 보험계약 내용 및 약관 등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3자간의 계약을 하게되면 임대인이 보험가입을 하는것을 꺼려하여 보험판매가 되지않자 2자간의 계약으로 바꾼 것 입니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유독 서울보증XX만 저와 같은 사고가 계속 발생하였고 더나아가 법인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잘 안하는 점을 이용하여 보증금 사기를 치는 일당들이 구속된 사례가 많습니다. 


보험사는 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고 그 피해는 집을 팔았던 전 임대인인 선량한 임대인들이 지난 10년 여간 계속해서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9년 국정감사에서 류모 국회의원이 보험사의 권리남용에 대해 지적하였고, 2020년에는 법인 임차인들에게 전세권 설정을 의무화 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보험회사조차 이러한 문제를 10년 전부터 알고있었고 2020년에야 문제가 되니깐 제도를 변경 한 것입니다.


10년전에 저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법원은 보험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에게 권리남용은 신의칙에 위배 된다며 패소한 적이 있습니다.


하이XXX는 거짓말을 하여 보험사에 보험사기를 저질렀고, 보험사는 보험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채 오히려 보험사기를 방조 하고 있습니다.


왜? 개인 임차인들에게는 서류하나도 없으면 보험지급을 거절하면서 법인 임차인들에게는 관대한 것 입니까?





그리고 보험사의 보상심사서에 보면 "계약종료에 따른 계약 해지 후" 라는 보험지급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해지통지가 되지도 않았는데 계약 해지라고 당연하게 보는 이유는 무었입니까?


약관도 위반하고, 서류도 조작하고, 임대인을 속이고 어떻게 두 대기업이 서민을 상대로 이러한 보험 사기를 저지르다니 앞으로의 세상이 막막합니다.





전 위 사건으로 제 집에 가압류가 설정되었고, 은행에서는 대출이나 금융거래가 원활하지 않아 10년 넘게 운영해오던 사업장이 부도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또한 곧 태어날 아이가 있지만 와이프와의 관계 악화로 이혼위기에 있습니다.

정말이지 두 대기업이 한사람의 인생을 파탄내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죽어야 끝나는 것인지..........너무 너무 억울합니다........


법원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보지않고 심사하고, 하이XXX는 본인들의 과실을 감추기위해 거짓말을 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보험사는 보험심사 부실을 은폐하기위해 말도안되는 기준으로 보험사기를 방조 하고 있습니다.


전 거대 대기업과 2년째 투쟁하며 진실을 알리기 위해 싸워오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보험심사는 절대로 성역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대기업이 보험사기치는 행위가 형사 처벌 받게 도와주세요~


법원도, 경찰도, 금감원도 대기업 방어해주기 급급합니다.  


제발 보배드림 회원여러분 이런 사항을 널리 공유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세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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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해남낙쥐님의 댓글

쫌  많이  줄여서  팩트만  추려서  다시  올려주세요    그래야  관심을  가져줌니다
 힘드신줄  알지만

쭈꾸미3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더리브스 임서우 기자입니다. 취재차 질의 드리고 싶은데 응하실 수 있으시면 [email protected] 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리수타짱님의 댓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서우 기자님 대기업의 보험사기와 보험사의 보험사기 방조 및 권리남용에 대해 꼭 기사화 해주세요~저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도와 주세요~
 그리고 위 메일로 연락처 남겨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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