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및 석방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했는지를 내란 특검이 수사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이첩하기로 오늘(26일) 결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검사)으로 인해 연장되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심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하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사세행은 이런 결정이 직권남용·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며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도 공수처에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냈습니다. 공수처는 이들 고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해 수사해 왔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사세행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도 모두 내란 특검에 이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