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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건물주의 갑질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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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저는 지방쪽 의원의 건물에 공동임차인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저혼자 운영을하다가 건물주의 허락을맡고 a와 저는 공동임차인 공동사업자로 들어갔다가 저는 한달뒤 a에게 모든권한을 넘기고 사업자에서는 빠졌는데요

의원이 a에게 자기딸이 카페를해야하니 2년만더하고 나가고 임대료도 인상하겠다고하여, a씨는 임대차보호법으로 쫓아내지못한다고하니 자기는 정치하는 사람이고 변호사를통해 내보낼수있다는 얘기를하고  건물주가 나가라면 나가야지하며, 협박을하고 제가 공동사업자에서 빠졌으니 이거 불법양도양수라고 우기고 그냥 쫒아내고 자기딸 가게를 차려줄려고합니다.

녹음본도다있구요

제가있을때는 자기건물 바로앞 주변을 민원을넣게하여 공원조성 및 인도 등 권력을 남용하고 의원 선거 나갈때도  저보고 가게문닫고 선거도우라고하였습니다. 저는건물주니 그냥 말을들었구요...

정말 a는아무보호를 받지못하나요 아직 저도공동임차인으로 들어가있어요... 힘이없으면 보호를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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