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코나가 저고 블박차량이 피해자(?) 차량입니다.
금일 오후에 사고가 날뻔 했는데
충돌 및 기타 장애물 접촉은 없었습니다.
차량 확인 후 이상이 없어 서로 번호 교환하고 헤어졌는데
오른쪽 잘 저림이 있다고 대인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접촉이 없었는데 사고라뇨..? 하니 비접촉사고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분명 보고 차로이동했는데 빵 거리고 급브레이크 소리들려서 저는 제가 혹시라도 못본건가 했는데 2차선 이동 차량이었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