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에 복사하러 갔다가 영업방해로 쫓겨났습니다.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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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서점에 갔다가 기분나쁜 일을
당했습니다.
최근에 진단서를 사용할 일이 있었는데
2부정도가 필요했는데 1부만 끊어와서
집 가까운 서점에 들러 진단서를 이왕복사하는거
컬러로 복사해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진단서 컬러복사는 위조,도용의
문제가있으며 불법이라고 컬러 복사를 못해준다는겁니다.
애초에 저는 진단서를 컬러복사하는게 위법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봅니다.
진단서 원본을 제출하라는 곳에 컬러복사 된것을 내면 위법인 것이지 컬러복사를 하는거 자체가 위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치 위조랑 도용할 것을 전제에 두고 말하는거 같아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컬러로 해달라라고 말을하니
이번엔 그냥 복사가 아닌 컬러는 확대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진단서를 그대로 복사해달라
하는 거뿐인데 왜 확대며 흑백이며 그렇게 해야하냐고
그대로 컬러복사를 해달라고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컬러복사하시려던 주인으로 보이는
아줌마가 복사 안해주겠다 그냥 가라 이러시는겁니다.
그렇게 어이없어하던 중에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어르신
사장이 나와서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며
불법이면 불법인줄 알아야지 왜따지냐며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고
"손님 같아야 손님이지" 라는 말을 가게 점원과 손님이
있는 곳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증거를 남겨야할거 같아
동영상을 찍으려니 이거조차 불법이라길래
제가 고소하라하자 가게 점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또
영업방해라고 하길래 남,여사장 가게 점원까지 합세한
마당에 3:1로 말싸움을 하는 것이 힘들어 가게를 나왔습니다.
정말 진단서 컬러복사가 위법인것인지,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건지 , 그리고 저 사장의 태도가 올바른지 동영상을 보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다른 서점에서 아주 순조롭게 복사하였습니다.
관련자료
이찌기들박멸님의 댓글
자세한 내용:
진단서의 원본성:
진단서와 같은 증명서는 원본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나 보험회사 등에서 진단서를 요구할 때, 사본이 아닌 원본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컬러 복사 후 원본처럼 사용:
단순한 컬러 복사만으로도, 위조된 문서와 동일하게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원본을 그대로 복사하여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문서 위조죄 및 행사죄:
문서의 원본성을 속여서 다른 사람을 기망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본을 사용하면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진단서나 다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복사본을 사용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의 사본임을 명확히 밝히고,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파미나리님의 댓글
건강보험공단이나 혈액암센터등에 다 복사본 냈었습니다.
또한 병원근무자로 근무할때도 메뉴얼대로 환자분께 필요한 진단서 부수 말씀해달라 하면 원무과에서 그대로 뽑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