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일회용 종이그릇 고소, 캣맘쪽 답장 (검찰결론-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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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기에 앞서 상대방(캣맘)의 게시글에 대한 답변임과 동시에, 본 게시글이 부당한 선례로 남지 않아야 하며, 유사한 피해를 받은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 해당 내용이 경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cctv가 흐릿하나 풍채가 비슷, '한번쯤 치웠다' 식으로 말한게 인정한걸로 취급)고 처리함에 따라 제3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고 타지역이 폄훼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역을 공개합니다 (지역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 이 글도 보실거라 생각하고 작성합니다. 정말 제가 처벌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탄원서의 내용을 새로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악의를 가지고 신고한게 아니라는 말을 믿고 그에 따라 주변과 공존하길 원한다는 말을 신뢰하는 의미에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제가 글을 좀 길게쓰는것 같아 요악 살짝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 도로위에 더럽게 방치된 일회용 종이그릇 치웠더니 고소 - 검찰송치(혐의인정)
2. 조사과정에서 더러운 사진 등 전부제출하고 인근 주민들 진술서까지 제출했지만 불채택 후 혐의인정
3. 검찰송치된 사실에 매우 스트레스를 받아 일생생활에 지장이 생겼으며, 개인이 대응할 수준이 아닌것 같아 (변호사 선임 - 선임비 약 3-500만원 지출) 하였고, 주변에 생기는 일에 대해 전부 관심끄고 싶어짐
4. 자고 일어나보니 캣맘쪽에서 댓글 및 게시글 작성하고, 선처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함
4-1. 검찰송치 이후 투기현장 상황과 조금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의문점이 발생
+) 통지가 늦게왔는데 상대방(캣맘)이 탄원서를 썼다고 말하는 시간이 06.27(금) 밤시간인데 이미 그 전에 검찰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 이 글 작성하고 나서 알림이 왔네요...)(검찰사건접수 06.20 -> 검사처분 06.27 ???)
검사도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안하겠다' 식인 기소유예라고 하네요. 억울하고 서러워도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결정해버리니 제가 이런 경험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 신고당해서 조사받은게 살면서 처음인데 참... 앞으로 쓰레기고 분실물이고, 길가다 누가 쓰러져도 관심가지지 말고 제 갈길 가야겠다는 생각만 들뿐이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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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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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캣맘)측) - 25.06.27
1차게시글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283237
2차게시글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283331
(투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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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순 행동과 과정 요약)
05.29 - 경찰이 집에 방문
06.02 - 경찰 출석하여 진술(의견서 제출)
06.15 - 보충의견서 제출(수사결과에는 미반영-경찰답변)
06.16 - 수사결정 (검찰송치 - 혐의인정)
06.18 - 형사사법포털로 해당사실 인지
(통화하여 문의결과, 일회용 종이그릇이 아무리 더럽게 방치되어 있어도 다시 와서 신고하면 재물손괴)
(현재(06.28)까지도 수사결과통지서를 받아보지 못함)
06.20 - 회사 조퇴 후 상담받고, 변호사 선임(착수금+성공보수 약 500만원)
06.28 - 상대방(캣맘)의 작성글 인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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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 정확한 위치에 사진까지보니 본인은 아마도? 맞는것 같은데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상대(캣맘)측에서 여기에 답을 할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게되었는지는 여러 가정이 있긴합니다만
지구대부터 소사경찰서까지 경찰들은 잘 아는 사람이더라구요? 저는 언제두고가는지 등 아예모르니 만날 방법조차 없었는데 신고를 많이하고 많이 당했다고는 들었습니다. 예상가는 인지경로는 이번주인가 지난주에 스트레스때문에 살짝 공황까지와서 경찰에 신고하여 직접 치우든지 수거해달라는 식으로 112에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인상착의가 어떻고, 어느 루트로 다니면서 두는지' 경찰에서 상세하게 알고있더군요. 아마 그 경찰한테 주의든 뭐든 전달받고, 인터넷 찾아보다가 알게된 상황인걸로만 추측하고 있습니다.
(2) 사건 진행을 왜 중단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따지려고 하는말이 아닙니다)
작성한 글을 다 읽어봤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료에 누군가 약을 탔다고하는데 그러면 그건 동물학대가 아닌가요? 왜 재물손괴로 신고했고, 신고당시에 약물 얘기뿐만 아니라 그릇이 없어졌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신고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 대응을 위해 관련자료 열람하여 확인함)
(경찰도 처음부터 끝까지 약물은 스쳐지나가듯 한번 묻기만하고, 계속 '치운행위'에만 집중)
또한 조사를 받고 잡혔다면 경찰에게 사실확인을 하고, 신고를 취하하겠다고 할 수 있었는데 그냥 방치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경찰에게 송치사실을 전달받은게 06.16~06.17쯤이죠? 송치사실을 통지받은 후에 일회용 종이그릇말고 원형 플라스틱 그릇을 가져온건 이해하겠지만, 거기에 '치우거나 건드리면 고소, cctv 촬영중' 이라는 문구를 적어놓은건 이미 치운걸로 고소할 수 있다는걸 인지하고 작성하신게 아닌가요?
(06.18 아침에 촬영한 투기현장 사진)
(3) - 투기물에 위치량 차량에 관해
모르는 사람이나 드문드문 오는 사람이 보면 모를수 있습니다. 그러니 역시 모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해당 차량이 낮이고 밤이고 같은 위치에 주차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방치차량'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횟수가 적은건 맞지만 당장 이번달에도 없어졌던걸 제가 직접 목격했고, 만약 정말 1년 넘게 방치되어 있던 차량이라면 야외니까 창문이고 손잡이고 먼지가 수북하게 쌓였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차량주인은 아니지만 방치차량으로 오해하신부분이 있으시다면 실제로 차주가 방치한건 아니라는 점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4) - 변호사 선임비, 목돈이 이미 지출된 것에 대하여
위에서 계속 이미 작성하였지만, 제가 법조인도 아닐뿐더러 이렇게 신고당해서 조사받은게 살면서 처음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미 검찰까지 넘어간 상황이고, 정보공개청구로 자료를 열람해도 제가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서 06.20 변호사 선임계약을 하고 이미 착수금으로만 300이 넘는 돈을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성급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벌금도 전과인 상황이니 가만히 기다릴수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법죄가 아니라서 검찰에 넘어갔다면, 신고자 선처탄원서가 있다고 원래라면 안심할게 아니겠죠. 하지만 재물이란게 고작 일회용 종이그릇이고 애초에 신고목적이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밝힌다면 무혐의가 나와주었으면 하는것도 욕심입니다.
문제라면 지난주 선임을 위해 이번달 월급+비상금까지 깨면서 지불한데다가 선임계를 제출한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열흘가까이 지난 마당에 환불해줄리도 만무하죠? 그냥 그 부분이 마음아플 뿐입니다...
(5) - 현재 투기현장에 관하여
(06.27 촬영한 투기현장 사진) - 어제
당연하겠지만 이번 사건 후로 주변에 뭐가 있건, 다른곳도 지나가다 쓰레기가 있던 아예 관심을 끄려고 합니다. 치웠다가 고소당한 마당에 누가 치우겠나요.
다만, 매일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위 일회용 종이그릇 상태가 보시다시피 말이 아닙니다. 요즘 러브버그가 득실거린다지만 그릇에 들러붙고 오른쪽 그릇에는 잘 안보이지만 안에 벌레시체가 몇마리씩 들어있습니다.
흙탕물이 담겨있는 그릇이 며칠째 방치되는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근무하는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들과 어떤 약속을 한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날씨와 주변 상태로 보건데 정말 야생동물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밥을 준다면 주변을 청소하고 급식행위가 끝나면 수거해가는게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 제출(?)한 선처탄원서에 관하여
선처탄원서를 당사자가 제출해준다는 것은 당연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제출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댓글에 작성해준 내용만 봤을때는 '정말 선처를 바라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내용과 내용의 앞뒤가 맞지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전과가 남지않는 불기소처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의 실익이 미미하니 처벌하지 않는다' 입니다. 즉, 치운행위가 잘못된 사실은 인정해주되 기소만 하지 말아달라는 말이 됩니다. 그것은 곧 일단 신고는 타당하니 혐의를 인정해달라는 말이며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내용과는 상반됩니다.
주변을 잘 정리한다면 저도 더 이상 신경쓸 의사도 없습니다. 따라서 답을 준 행위와 주변 시민들과 공존을 원한다는 선의가 있다고 믿으며 한가지 요청합니다.
{선처탄원서를 부디 아래 내용으로 정정하여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처탄원서)/(처벌불원서)
'현재 사건은 일회용그릇을 치운걸 신고한게 아닙니다. 피의자는 일회용그릇을 치운것 이지만, 그것을 재물로 보지 않는것을 인정하기에 재물손괴가 아닙니다', '피의자의 행위는 선의로 청소한 것임을 인정하고, 저는 주변 이웃과의 공존을 원하기에 오히려 피의자분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피의자분이 직장생활에 지장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제발 선처 부탁드리며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피의자분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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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여름에 목돈나갈일이 있어서 모으던 돈 이었는데, 변호사비로 전부 깨져버리는 바람에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정에도 크게 지장이 생길판이네요...
해결하려면 회사근무상 N잡 하기에도 무리가 있어서 급하게 마통이든 일반대출이든 받아서라도 해야한다는게 참 암담하네요....
사회공헌에 이바지한다는 거창한 목표는 아니었을지라도, 적어도 봉사시간은 남들 못지않게 많다고 자부했는데 좋은일 해봤자 이런 큰일이 생겨도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거에 회의감 드네요
그냥 딱 1000시간만 채우고 그만해야하나까지 고민되기도 합니다. 헌혈할떄 원래 문답에 있었겠지만, 이번에 할때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3일이상 수감된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왠지 모르게 받았는데, 검찰에 사건넘어간게 헌혈의집에도 간이정보로 뜨는걸지도 모르겠네요. 질문 받았을때 뭔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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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했더니범죄자님의 댓글
통지가 이제야 온건 좀 신기하긴 합니다만....
아예 안 치웠다고 잡아뗄수도 없는 상황이고, 조금 걸리는건 신고한 재물의 대상이 좀 다르다는것 뿐이라서 이건 이대로 끝나야한다는게 참 마음아프네요
전과는 아니라는건 다행이지만, 수사기록은 남을거고 이거 자체만으로 언젠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큰 스트레스입니다....
검찰에 접수되고 고작 일주일만에 결과가 나오는데 변호사 선임은 이미했고 불기소처분이니 수백만원이 허공에 공중분해 된건 덤이구요....
변호사가 권유해서 부인보다는 치웠다고 인정하자고 강력권유, 불기소는 그럼 거의 확실시된다는데 처리가 너무 빨라서 문제일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네요. 정말 상대방이 선처탄원서를 썼다면, 그게 접수되고 변호사 의견까지 있다면 무혐의가 될수도 있었을텐데 그냥 서럽습니다.
그냥 이번에 하나 배운건, 앞으로는 힘든 사람이든 부당한 사람이든 관심끄고 내 안위만 생각하면서 사는게 정답이라는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