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과태료 선택적 면제 항목 추가??
컨텐츠 정보
본문
지나가는 길에 많이 신고한 동네 주차관리과에서 우연히 확인한 내용입니다.
어차피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는 해당 지자체 행정예고에 따라 각기 다르게 운영된다고는 해도...
이 동네는 불법주정차 다중 신고가 많아서 요놈들이 고지서 받아볼때까지 몰랐는데 수차례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이의신청해서 과태료 재판 중인 건도 다수 있고 해서 그런지 다음달 04월 01일부터 최초 위반자 중 고지서 받을때까지 몇차례 위반을 반복하든 1회만 부과한다고 하네.
불법주정차 6가지 항목 돌아가며 위반해도 상관없다고ㅋㅋ이건 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보다 더 느슨하게 단속한다는 거네... 장애인쪽도 차량 이동이 없다면 최초 1회만 부과 가능하고 고지서 받은 이후부턴 2시간마다 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지만...
그래도 장애인쪽은 차량 이동이 확인만 되면 재차 과태료 부과라도 하지ㅋㅋ
올해 구청의 행정예고 고시/공고에 대한 의견 진술 기간을 알았더라면 이의제기라도 했을껀데 이미 지났고...근데 이 동네에 그 내용으로 이의제기한 사람 한사람도 없다는 것도 아이러니 하군ㅋㅋ구청 담당자가 신고가 많아서 힘들어하던데...
다행히 건수 제한은 여전히 없음~
다들 자기네 동네 행정예고 확인 잘하시고 고자짓 해요~~
괜히 힘들게 고생했다가 김 빠지면 안되잖아요^^;
참고로 부산 사하구 입니다. 이 동네 사시는 분 필독!!^^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