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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무보험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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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혼자 운전하고 좌회전 신호 기다리는 중에 

뒷차가 박았어요.

제 앞에 차는 몇미터 밀려 나가고..


경찰와서 음주 여부, 신원 적긴 했는데 접수는 안했고

제 보험사와서 블박확인 상대방 100 이니까 

견인해가고 할테니 병원 가보라고 해서 왔는데


가해자가 무보험이래요. 

보험적용 안되는 아빠차를 끌고 나온 젊은이..


차량가액 3820만원 잡혀있는데 

수리비도 그만큼 나오고

프레임 먹어서 전손처리 해야될거 같아요.

 

2022년 520i m 이고 오래탈 생각에

얼마전에 유리막 했고

서비스 기간도 연장해서 아직 남았고 

작년에는 비엠앱 리모트 기능 추가도 구매ㅠㅠ


차주 책임보험으로 대인 접수는 했지만

염좌로 보통 120만원 한도 이거나

제 보험에서 치료비

치료통원교통비 일8천원 + 위로금 15만원 이라네요


애들 라이딩 때문에 차가 필요한데

보험사 구상권은 렌트비는 안해준다고

나중에 제가 민사소송 해야된대요.


사고 난 것도 처음인데 완전 어이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어요.


목이 너무 아파서 치료 합의는 안하고 

제 무보험상해 처리 하려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 형사처벌 받나요.

그럼 형사합의금? 이 따로 있는지

저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화가 나서 잠이 안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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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펫러브님의 댓글

네 다 알아보셨네여... 근데 bmw가 님 차 인가여????
 자차 하시면 보험 차량가액 처리는 될텐데.... 자차가 없으신가여???
 몸 다치신것도 민사로 받아내시거나 아니면 무보험차상해로 하면 되실텐데...

포켓몬카드님의 댓글

네 제가 bmw 앞차에요. 자차 있어서 전손처리 하면 보험사에서 상대한테 구상권 청구 하는걸로 아는데 렌트비랑 취등록세는 안되서 민사 해야한답니다. 민사해서 받았던분이나 못받았던분 계신지 과정이 험난한지 해서요

펫러브님의 댓글

@포켓몬카드  민사 소장 쓰는거 땜에 그렇다면... chat gpt 도움 받으면 됩니다.
 공동위법행위라서 상대방 차량 차량 소유자랑(즉. 운전자 아빠죠) 보험 적용 안되는 아빠 차량 끌고온 젋은이(미성년자는 아니져) 상대로 소 제기하면 되고 이름 모르면 차량번호 적으시고 그 소유주 그리고 운전자 이렇게 적으셔서 전자소송 사이트에 소 접수하면 됩니다.
 보정명령 나올텐데 그대로 하면 되고요.. 경찰 사고접수는 하셨을테니 경찰서 이런곳에 사실조회신청 하면은 누군지는 특정되긴하겠네여.. 만약 접수 안했으면 접수먼저 하시져.

어린열무님의 댓글

음 대충 수리비 2500만원 이상나올듯요.
 앞에만해도 휀더까지먹었으면 앞에만 천만원인데..뒤에는 가볍게 1500이상..프레임먹었으면 거기에 1천추가인데...폐차나올듯요.
 손사 사서 진행하시죠.

BubiBobi님의 댓글

과실치상 형사처벌 요구 내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거 모두 신청해서 구상권 청구
 그 외 민사는 손해 입증 등 가능하면 청구 아니면 그냥 그 부분은 내돈 쓴다 생각
 내 차 전손할 정도의 손상은 아닌 듯하지만 가액이나 수리비나 똔똔이면 보험은 해 주겠지만 차주 입장에서는 손해인데... 그 손해는 보전 받기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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