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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2심서 징역 3년 6개월 구형 진심 담아 반성, 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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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게 검칠이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김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고 약 50분 뒤 매니저 장씨와 옷을 바꿔입은 후 소속사 또다른 매니저가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을 타고 경기도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피했고 근처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이 제기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10498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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