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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이 뺑소니 불송치가 나왔는데 다른분들의 고견 궁금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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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 둘이서

외출후에 돌아오는길에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입니다.

 

동생들은 20대 여자아이입니다.

가해차량은 빨간불에횡단보도를 앞질러 정차를 하고있던

상황이고, 

보행자신호에 건너는 도중 

앞질러 정차해있던 차가 후진을 하면서 부딪혔습니다.

 

동생이 소심한 성격이라 부딪히고는 별다른 액션을 취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러고 와서는 부딪힌 곳이 아프다고 하네요.

 

분명 후진등도 들어오고, 맞은편에 있던 어머님이 소리도 지르셨다는데 

사건접수를 했는데 불송치가 나오네요.

제 생각으로써는 뺑소니가 맞는거같은데 가족이라 생각이 편협해지는게 아닌가 싶어 회원님들 고견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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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고속1차로정속금지님의 댓글

이게불송치 왜그랬을까요? 근데 이영상으로는 정확치가 않아서 그럴수도 있겠네요

펫러브님의 댓글

아마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했을것 같습니다..

쪼꼬파이님의 댓글

@펫러브  222
 운전자가 사고 인지하지 못하면 고의적으로 도주한것이라 판단할 수 없어서
 뺑소리 처리 안됩니다.

펫러브님의 댓글

어짜피 사고후미조치는 인정 못한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중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들어가 공소권 있음 사건입니다

AgogoA님의 댓글

오늘보니 불송치로 왔는데 이의제기를 하는게 맞겠죠? 답변 감사드립니다

AgogoA님의 댓글

그냥 보험처리만 하고 끝내는게 최선일까요? 후진한게 보이기도 하는데 조금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크SOUL님의 댓글

피해자(?)도 같이 자리를 떴는데 뺑소니는 어렵지 싶습니다. 2명이라 하셨는데 한명(흰색)은 부딪히지 않은거 같고 한명도 명확하진 않네요. 보험처리라도 해준다면 만족해야할꺼 같은데요.

BubiBobi님의 댓글

저 정도에 받혔으면 나동그라지는 게 보통같은데...  뚝심이 좋은 게 아니라면 무혐의로 판단되네요.

부채살님의 댓글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떠나면 당연히 무혐의 맞지......

햄볶음님의 댓글

네 경찰의 판단이 옳다는 의견입니다.
 사고당시 피해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고 직후 행동에 영상만으로는 뺑소니 혐의 입증이 어려워보입니다.
 실제 부딪혔는지 조차 확인이 어렵고 사고이후 별다른 액션없이 자리 이탈한것으로 보아 그런것 같아요

굿드라이빙님의 댓글

차가 도망간것도 아니고, 아무일 없다는듯이그냥 가놓고 뺑소니요?
 미취학 아동이면 이해라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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