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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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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인테리어 공사중에 일어난 사고 입니다.

 

상가 공사 시작전 관리실에서 보강재 설치하라고 

 

안하면 기스나면 보상청구 하신다고 하셔서 9만원 인테리어에 내고 보강 작업하였습니다.

 

출구가 양쪽으로 있는 엘베여서 버튼 누르는곳 세곳중 두곳은 열어놨고 앞뒤로 누르는곳은 짐 나르다가 기스낼까봐 보강했구요.

 

문제는 어떤 여자가 짐을 7ㅡ8개 박스를 나르면서 문이 닫히니깐

 

급하게 안쪽 보강재 위에 문열림 버튼을 누르다가 손가락이 미끄러져서에 염좌가 생겼다는데..

 

치료비랑 위자료를 백만원 이상 나올거래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해서요..ㅠㅠㅠㅠ

 

상가 관리실에서 보험접수해서 손해사정사 전화왔는데 보강재를 설치하라고 시킨 제 과실이 있곡, 인테리어에서 번호누르는곳을 막아둔상태로 안 열어논 과실이 있고 관리실 과실과 다친사람 과실 바율을 따지겠다는데..

 

골절도 아니고 자기가 짐내리다가 급하게 버튼 누르다가 다친건데..ㅠㅠㅠㅠ 치료비 100만원이상 위자료까지 청구하는게 너무 이해가 안돼요ㅠㅠㅠㅠ 이럴때 과한 치료비에 대해서 경찰에 보험사기로 신고 가능한가요?ㅠㅠ

 

아파트 상가쪽으로 배상을 요청해서..

저는 상가쪽 보험 손해배상 담당자가 전화와서

과실이 있다고 저랑 인테리어어 청구한다는데 열받아요ㅠㅠㅠㅠ

보강재 지시한건 관리실이고,

저는 인테리어에 보강재 설치하라고 지시한건데 

제가 인테리어에 설치하라고 한 과실이 있대요.

ㅠㅠㅠㅠ

버튼 누르는곳이 3군데라 2군데는 옆쪽에 있어서 뚫어놨고

양쪽 문쪽은 자재 나르면서 기스날까봐 보강한건데ㅜㅜ

거기 누르면서 손이 미끄러져서 삐었대요..

근데 바로 보험접수하고 위자료까지 청구한다는게 보험사기같아요ㅠㅠㅠㅠㅠㅠ치료비 위자료 100만원 이상이라는데 ㅠㅠ

이럴때는 그냥 과실비율 보험회사에서 정해주는대로 돈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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