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교통사고 관련 보상 문제 질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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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60세 어머니는 OO마트에서 근무중입니다.
당일날 출근하고, 퇴근 하려고 주차장와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후진하던 차가 앞 범퍼를 박어, 운적석에 타려던 어미니가 차문에 끼인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과실비율 100:0 으로 추측)
그 사고로 당일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검진결과 갈비뼈에 금이 간 상황입니다.(병원에서 6주진단 나왔습니다.)
2일 동안 너무 아프셔서 간병인을 사용했고, 현재는 조금 나아지셔서 간병인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는 해당 사고로 간병인에 대한 "보험료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근무중인 마트에서는 병가와 산재는 안되고, 개인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살짝 화가 나고,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이럴 경우 적절한 보상과, 병가 등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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