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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교통사고 관련 보상 문제 질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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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60세 어머니는 OO마트에서 근무중입니다.

당일날 출근하고, 퇴근 하려고 주차장와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후진하던 차가 앞 범퍼를 박어, 운적석에 타려던 어미니가 차문에 끼인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과실비율 100:0 으로 추측)

 

그 사고로 당일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검진결과 갈비뼈에 금이 간 상황입니다.(병원에서 6주진단 나왔습니다.)

 

2일 동안 너무 아프셔서 간병인을 사용했고, 현재는 조금 나아지셔서 간병인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는 해당 사고로 간병인에 대한 "보험료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근무중인 마트에서는 병가와 산재는 안되고, 개인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살짝 화가 나고,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이럴 경우 적절한 보상과, 병가 등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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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앞뒤꽉꽉님의 댓글

출근(집)-회사-퇴근(집)까지가 근무의 연속으로보고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회사 주차장이면...근무지에서의 사고죠...

그냥해bom님의 댓글

중증이 아닌한 간병인은 안됩니다.
 입원은 휴업손해 나오니 연차에대한 보상과 대체하면됩니다.
 
 산재는 가능하지만 100%피해자인대 산재까지 쓰며 회사와 척을 질필요 있을까요?
 자동차 보험, 산재 둘중 하나만 처리가능하고
 자동차보험으로 하는걸 추천

골드크립님의 댓글

간병비는 불가능.
 
 산재는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시 퇴사도 고려

부산아이파크님의 댓글

산재는 무조건 가능
 혹시 마트에서 안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 가능

MR완망님의 댓글

산재는 가능한데
 산재랑 자보 이중보상은 안됩니다

굿드라이빙님의 댓글

퇴근중 사고 산재 가능하지만 자동차보험과 산재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병가 역시 당연히 해줘야 하지만, 보험처리 받으셨으니 고용노동부 질의하면 무급으로 안내할겁니다.

일벌백계님의 댓글

산재입니다. 출근중에 사고나도 산재되는 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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