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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귤드림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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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자귤드림님의 댓글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도 특정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인해 특정인이 누구인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형법 307조)로 처벌 가능합니다.
 
 특정인이라하면 닉네임도포함됩니다.
 
 님은 지금 허위사실유포하셨습니다. 일단 리포트합니다.

자귤드림님의 댓글

@익스터미나투스  닉네임도 ‘특정인 지칭’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반복적 모욕과 결합되면 고소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부담님의 댓글

곧 삭제할테니 박제
 
 자귤드림 25.07.06 11:39 답글 신고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도 특정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인해 특정인이 누구인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형법 307조)로 처벌 가능합니다.
 
 특정인이라하면 닉네임도포함됩니다.
 
 님은 지금 허위사실유포하셨습니다. 일단 리포트합니다.

김부담님의 댓글

그러니까 니가 어디사는 누구 몇살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를 알아야 니 명예를 회손하지

전문대는꿈님의 댓글

니가 쓴글 스샷해서 올린거 말고는 없는데 무슨 모욕?ㅋㅋㅋ
 
 니가 쓴 글이 너한테는 모욕인가보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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