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베스트글 보관소
× 확대 이미지

임신했다고 회사에서 위약금을 내래요

작성자 정보

본문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트판에서 같은 여자들한테 조차 공감&지지 못받고


어떤 업종인지도 밝혀지자 현재는 글삭 엔딩ㅋㅋㅋ









신약 개발할때 하는 생동성 임상시험인거 같은디,,,


저거 제약회사 입장에선 수천억짜리 프로젝트라


계약서에 저런거 다 낱낱히 고지해뒀을턴디,,,


소송 걸려서 인실좆 씨게 당할듯,,,




관련자료

댓글 13

낚시하고싶은남자님의 댓글

뇌가 들어있는 사람인지 궁금하네...
 
 계약서 안 읽어보고 싸인 했니?
 
 위약금 내고 대체자 까지 구해드릴 테니 봐 달라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MrNIKE님의 댓글

정말로 위에서 얘기한 생동성 실험이 맞다면...
 저건 자기 혼자 계약을 파기하고 돈을 손해보는 차원이 아니라
 함께 실험중인 대상자들의 결과데이터도 반쪽짜리 쓰레기로 만드는 짓입니다
 회사 입장에선 돈은 돈대로 날리고 시간까지 지연시키는 빅똥중에 빅똥이죠!!

freeper3님의 댓글

엄청 대단한 시험인데 말을 상당히
 별거 아닌데 회사에서 피곤하게 군다는식으로 말하네.
 돈 받을땐 좋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건 싫고

최인식님의 댓글

아니 씌부레거 김문순대 이런거 해결안하고 뭐하는거야

토니스파크탄다님의 댓글

와이프네는 사람 뽑았는데 입사 하자마자
 임신했다고 출산 휴가 + 육아휴직 + 기존에 안 썼던 첫째 육아휴직까지 씀
 
 기존에 안 쓴 육아 휴직을 왜 여기서 쓰냐고 물어보니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했다네
 
 이게 무슨 ㄱ같은 법인지

샤아님의 댓글

진짜로? 입사 전 첫째 육아 휴직까지 가능하다고?
 어이가 없네요

키네님의 댓글

입사하자마자가 입사 후 언제쯤인지 궁금하네요. 입사 6개월 미만은 법적으로 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 가능합니다.

일벌백계님의 댓글

하여간 지가 잘못한 걸 모르는 건 "그쪽" 성별 특징인가?

천년학님의 댓글

몸뚱아리를 볼게 아니고 머리를 보고 뽑았어야 하네. 헐...

BF101Q님의 댓글

인천 강인여객은 여자에게 뒨 이후로 오로지 남직원만 뽑죠

mnb님의 댓글

임상실험 참가라면, 위 내용은 맞지 않는데요?
 임상실험 대상자는 언제든 그만둘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무조건 참여해야 하고 중간에 그만 둘 때 손해배상 이런 것 없습니다.
 대상자가 속이 울렁거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등의 증상만 호소해도
 그 내용 기록하고, 본인이 못 견디겠다고 하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여성의 경우 실험 과정에서 피임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기도 하지만,
 피임약도 복용하고 콘돔도 쓰고, 이렇게 해도 100% 완벽한 피임이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히 임상실험 중도 탈락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실험을 설계해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대상자를 위한 보험도 들고요.
 
 만약 임상실험 참가자가 교통사고가 나면요?
 사고로 죽으면요?
 갑자기 심하게 아파서 입원하면요?
 
 이런 이유로도 충분히 중도 탈락자가 생길 수 있고,
 이에 대한 대비도 사전에 실험 설계에 넣습니다.
 
 만약, 이런 설계를 하지 않았다면,
 그건 임상실험을 준비한 쪽의 문제가 되겠죠.
전체 11,222 / 23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 Today 2,441 명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