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다고 회사에서 위약금을 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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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b님의 댓글
임상실험 참가라면, 위 내용은 맞지 않는데요?
임상실험 대상자는 언제든 그만둘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무조건 참여해야 하고 중간에 그만 둘 때 손해배상 이런 것 없습니다.
대상자가 속이 울렁거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등의 증상만 호소해도
그 내용 기록하고, 본인이 못 견디겠다고 하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여성의 경우 실험 과정에서 피임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기도 하지만,
피임약도 복용하고 콘돔도 쓰고, 이렇게 해도 100% 완벽한 피임이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히 임상실험 중도 탈락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실험을 설계해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대상자를 위한 보험도 들고요.
만약 임상실험 참가자가 교통사고가 나면요?
사고로 죽으면요?
갑자기 심하게 아파서 입원하면요?
이런 이유로도 충분히 중도 탈락자가 생길 수 있고,
이에 대한 대비도 사전에 실험 설계에 넣습니다.
만약, 이런 설계를 하지 않았다면,
그건 임상실험을 준비한 쪽의 문제가 되겠죠.
임상실험 대상자는 언제든 그만둘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무조건 참여해야 하고 중간에 그만 둘 때 손해배상 이런 것 없습니다.
대상자가 속이 울렁거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등의 증상만 호소해도
그 내용 기록하고, 본인이 못 견디겠다고 하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여성의 경우 실험 과정에서 피임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기도 하지만,
피임약도 복용하고 콘돔도 쓰고, 이렇게 해도 100% 완벽한 피임이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히 임상실험 중도 탈락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실험을 설계해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대상자를 위한 보험도 들고요.
만약 임상실험 참가자가 교통사고가 나면요?
사고로 죽으면요?
갑자기 심하게 아파서 입원하면요?
이런 이유로도 충분히 중도 탈락자가 생길 수 있고,
이에 대한 대비도 사전에 실험 설계에 넣습니다.
만약, 이런 설계를 하지 않았다면,
그건 임상실험을 준비한 쪽의 문제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