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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18조 불법 전투 개시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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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24&ancYnChk=0#0000


제18조(불법 전투 개시)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



부승찬이 윤석렬 이거 걸린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사형밖에 없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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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겨털향기님의 댓글

사형에 처하고 바로 집행하자~
 그날은 돼지머리고기 들어간 순대국이랑 수육 먹는날~

shahn74님의 댓글

애기보살인지 뭔지가 써결 용현이랑 같이 모의해서 국방부 내에 계엄 전담 조직 만들고 했던 것도 반란죄 해당되고 이것도 사형에 해당 돕니다. 그래서 검찰이 파다가 다시 묻고 지금 현재도 조용히 넘어가려고 무던히 애쓰는 중이죠~~~

수넹이님의 댓글

좋네요.
 주말에 YTN보니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서 외환죄가 성립안된다는 토착왜구쪽 개소리를 듣느라 짜증났었는데...

흥할놈의새끼님의 댓글

윤석렬이 시끄러운 드론 200대 KAI 통해서 군부대 납품 하라고 지시한 정황 있음.
 사실상 그 드론은 시끄러워서 작전용으로 쓸수가 없는데 , 갑자기 드론사에 200대를 그냥 줌.
 그리고 그걸 평양으로 날림.
 북한이 드론을 못 찾아내자 , 지속적으로 평양 상공을 빙빙 돌았음.
 당시 김정은이 윤석렬이 또라이란걸 알고 있었기에 그냥 넘어 간거지 , 안 그랬음 대응 사격했고,
 그럼 바로 전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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