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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배워가더니 코앞에 똑같은 가게 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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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30대 남성분이 알바 지원을 왔습니다.
면접을 하며 이야기해보니 예전에 같은 업종의 매장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더군요.
그래서 창업 생각은 없고, 지금은 그저 열심히 일하고 싶다고 하기에 믿고 채용했습니다.

일은 사실 많이 미흡했습니다.
칼질도 서툴렀고, 주문 누락도 많았고, 청소도 늘 지저분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착해 보였고, 애 있는 아빠라 하니 잘 챙겨줬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업하겠다며 한달뒤 퇴사하겟다며 통보하고 마지막 주 근무도 펑크내고 퇴사했습니다.
기분은 나빴지만,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매장 근처에, 같은 메뉴, 같은 플레이팅으로 똑같은 가게를 차렸더군요.(퇴사한다고할때 말하긴 했으나 남은한달 맡겨야하기에 크게 뭐라하진않음)
진짜, 상도덕이 너무 없다고 느꼈지만
분쟁 만들기 싫어서 그냥 인연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 후, 갑자기 카톡이 왔습니다.
"신고된 인건비가 실제 받은 금액보다 높다. 정정해달라"고요.
저는 세무를 위탁하고 있어서 “확인해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그런데 
"사과가 먼저 아니냐", "빨리 안 해주면 신고하겠다"며 따지듯 말하더군요.

참고 참았던 화가 거기서 폭발했습니다.
취업할 땐 창업 생각 없다고 해놓고,
기술 배워서 똑같은 가게 내고,
근처에서 장사해도 아무 말 안 한 저한테, 이제 와서 신고 운운이라니요.


세무사에 확인해보니
제 신고는 정확했고, 전 직원 실수로 일부 금액이 잘못 처리되었지만
바로 정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하더군요.(매월 직원 인건비신고를 달력처럼하고있으니 증거도있음)
몇 시간 안에 끝났습니다.

그걸로 끝났나 했는데,
오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서 관련해서는
그 사람 스스로 “자기는 계약서 없어도 괜찮다”고 했고,
오히려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 다른 알바한테는 꼭 쓰라”고 충고까지 해줬던 사람입니다.

급여를 지급함에 사장이체크해서 보내는것보다 본인이직접 근무한 기록을 저에게 보내면 저는 그걸 승인하는 형식으로 

근무자가 일한근무시간을 저에게 보내면 

시급이랑 주휴수당까지 빠짐없이 계산해서 지급했고,
월급은 단 한 번도 밀린 적 없습니다.

그보다 더 챙겨줬습니다.
용돈도 주고, 회식도 하고, 마감빨리끝냈으면 정한 시간보다 빨리퇴근 시키는등 최대한 편의를 봐줬습니다
수입이 없어도 사람 하나 남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 돌아온 건,
계약서 없었다는 이유로 고발입니다.


지금 손이 떨립니다.
이게 제가 잘못한 걸까요?

그 사람한테 정말 잘해준 기억밖에 없습니다.
욕도 참았고, 분노도 삼켰고, 일 못해도 끝까지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온 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참을수없는 허탈감과 분노뿐입니다.


정말 제가 뭘그렇게 잘못했나요? 근로계약서 안적은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잘해줬던사람

오히려 뒤통수맞고 아무것도 할수없는... 분노를 삼키는것말고는 한것없는데 제가 할수있는게 아무것도없나요?

여기 보배 형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시,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처음입니다)

  2. 법적으로 이 사람이 제 영업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 대응 가능한 게 있을까요?

  3. 이런 식으로 창업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사람 믿은 제 잘못이라면, 두 번 다시 안 하겠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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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마린보이즈님의 댓글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처벌 대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사업주)
 처벌 내용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크게 신경 안써도됩니다

마린보이즈님의 댓글

노동부 조사 협조 “계약서 미작성은 인정하나, 임금 등은 전혀 밀린 적 없음. 선의로 일한 관계였고, 구두 동의 있었다.” → 사실관계만 차분히 진술
 과태료 통지 받으면 1회성 위반이고, 사장님이 자영업 초보/소규모 사업자라면 감경 또는 경고 처분 가능성 있음 (최대 500만 원이지만 수십만 원 수준으로 낮게 나올 수 있음)
 재발방지 서약 노동청 요청 시 “앞으로 모든 직원에게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예정”이라고 확실히 밝히세요.

타코야키님의 댓글

모르고했던 고의가아니었던 악의가 없었던 귀찮앗던. 그걸 제가 책임지지않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할수있는게 그냥 처벌받는거말고는 없는건가 정당하게 복수할법은 없는가 이런게 답답해서 처음 가입하고 적어봤습니다..

마린보이즈님의 댓글

복수있습니다
 지인및가족폰으로 포장해서 리뷰로 별점테러 말고는 없습니다 하루 5개 이상 벌점테러 당하면 당사자는 고혈압걸립니다
 그리고 같은업종이시면 매출이 더오르던가 한쪽이기울게 되어있습니다 어느가게가 먼저 기울지 안봐도 비디오네요

타코야키님의 댓글

말씀은 위안이되고 감사하지만 악의적이고 사실아닌 것에대한 공격은 하고싶지않습니다..
 저도 장사하기에 돌아올 데미지는 예상할수있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고싶어요..
 도저히 할수있는게 생각이안나서 오늘 우리어머니 환갑이세요. 정말우울한 기분으로 고향내려가야하는 심정이 무겁습니다. 힘든 내색 안하려 노력하며 사는데 오늘 들킬까 겁납니다.
 모래쯤 그매장 한번가보려고 생각하고잇습니다. 아마 인간이라면 놀라고 쫄겟죠. 그러고 물어보고싶습니다
 내가 도대체 너에게 뭘그리 잘못했냐고
 내가 인지하지못한 너에게 서운하게 한것 있냐고
 너도 근로계약서 괜찮다고 했고 그게 그렇게 사무쳤다면 퇴사후 즉시 신고하지않고 이제와서 이러냐고 물어보고싶습니다

기본적인생각님의 댓글

안타깝네요
 장사하는 동네랑 상호좀...
 근처 동종 가게 찾아서 엿 먹여야죠

타코야키님의 댓글

솔직히 말하고싶네요ㅎㅎ 제 지인들한테는 막욕하면서 침뱉고 오라고 하긴했는데 ㅎㅎ 여기서는 좀 곤란할거같아요 서울에서 타모야키 오코노미야키 야키소바 팔고있습니다

미륵부처님님의 댓글

코 앞에 똑같은 가게 차리는건 자영업자들 일상다반사입니다. 그 알바생이 아니라도 모든 자영업자에게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알바생은 자기가 개업하고 나면 님의 매장이 제1의 경쟁업체가 되므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경쟁자의 상황파악을 위해서 위장취업 했을겁니다.
 둘 다 장사가 잘 되면 동종 업체가 또 들어 올겁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건 경쟁업체를 공격해서 업주가 열 받으면 손님에게 불친절하게 대응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입니다.
 자영업하려면 포커페이스로 사람들 대해야 됩니다. 그 알바생, 이제는 경쟁업체 사장...제제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신경 꺼 버리고 내 고객에게 집중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whtlzj21님의 댓글

저놈아..시간이 지나면 망할듯하내요..“청소가 늘 지져분했지만”과 사람뒤통수 치는놈들은 다른사람한테 당할겁니다

강직육봉님의 댓글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입사 첫날 작성해야합니다. 하루 아르바이트일 지라도. 5년전에 저는 벌금 50나왔어요. 벌금이니 전과도 생기구요.50만원보다 내가 전과가 있다는게 데미지가 크더라구요. 안타깝습니다

seeslow님의 댓글

그 집이 잘 될 것 같지 않네요. 저쪽과 나눈 대화에서 협박, 스토킹, 명예훼손 여지가 있는 일들이 있는 지 확인해 보시고 역공을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신고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대응 하면서 악착같이 기존 매장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김저금통님의 댓글

근로기준법 위반 맞고, 다른 직원의 회계 실수도 사장님 책임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잘 배웠다 생각하고 꼼꼼히 챙기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와 별개로 사장님 얘기대로면 그 사람은 기본이 안된 사람이라 그냥 둬도 될 듯 합니다. 그냥 내 할일 더 잘하는게 최곱니다.
 저도 최근 7년간 많은 지원자나 직원들의 군상을 보니 마음 맞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사용자 직원 관계는 없다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 직원 고용하실때 계약서에 추가로 창업 제한 같은거 한줄 넣어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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