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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결과] 경찰차가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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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대통령 선거일에 경찰차가 불법 좌회전을 하는 영상을 신고했었는데요. (위 영상처럼 정지 후 직진차량이 지나가자 좌회전 해서 갔습니다.) 해당 결과는 진작에 나왔지만 공유가 늦었습니다. 신고대상이 경찰차여서인지, 안전신문고에 답변이 달리기 전에 해당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설명을 해주는데, 신고로 출동하는 중이 아니었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과태료 부과한다고 합니다.

 

차량 번호가 나오지 않도록 하느라, 영상을 좀 빨리 끊었는데 위에 첨부한 이미지와 같이 정말 사고 직전에 차량들이 다 멈춰서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사이렌을 울리고 있지 않았는데, 경찰차라고 꼭 급한 일이 있겠거니 해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신고해야 할 것은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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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펫러브님의 댓글

긴급출동 상황이 아니었나???
 긴급출동이면 인정했을텐데.. ㄷㄷ

앨란님의 댓글

안전신문고 처리한 경찰관에게 전화가 왔을 때 물어봤는데, 긴급출동 상황이 아니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쏘렝이하이파이브님의 댓글

관용차는 나라차라 운전자에게 범칙금+벌점 부과하는게 정상이고 제 신고건도 다 그리 처리됐는데 과태료라..

앨란님의 댓글

그러고보니 그러네요.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차량에 부과하지만, 관용차는 해당 시간에 운전자가 특정될텐데 과태료라니요. 그 생각은 못 했네요... 전화왔을 때 이런 걸 확인했어야 했는데요.

앨란님의 댓글

그런데 예전에 신고하면서 저같은 경우가 있나 기사 찾아봤었는데, 그 기사에도 다 과태료로 나와있긴 했습니다.
 https://newautopost.co.kr/issue-plus/article/170827/
 https://www.segye.com/newsView/20211125516334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2/05/31/20220531500188

쏘렝이하이파이브님의 댓글

@앨란  불법주정차는 범칙금 항목이 없으니 차량에 부과되는게 맞고 단속주체도 지자체니 이상하지 않은데 교통법규 위반은 경찰청에서 경찰청에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맞나 싶네요. 무인단속건도 범칙금 전환 가능하고요.

앨란님의 댓글

서로 봐주기 식으로 됐을 수도 있겠네요. 자기랑 같이 근무하는 직원에게 부과하는 셈이니까요. 사실 그래서 저렇게 신고하면서 신고 결과가 잘 처리되는지 봐달라고 국민신문고에 해당 부서 기피신청하고 민원도 같이 넣었었는데, 기피신청도 소용없이 해당 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국민신문고 민원도 처리해줬습니다.
 
 신고 처리 후에는 유튜버 딸배헌터처럼 확인해보려고 정보공개 청구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그 유튜버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서면 상으로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과 됐다고 텍스트로만 답변 나오더라고요.

죽호님의 댓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발송하고 운전자 확인되면 범칙금 부과합니다.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은 4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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