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아기랑 산책 중에 담배 피우는 원*중 학생에게 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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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아파트 내 중학생 흡연 및 폭언 사건 공유 ●
안녕하세요, [파라곤보타닉파크] 입주민입니다.
2025년 7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경, 저는 8개월 된 아기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산책 중이었습니다. 이때, 학교 체육복을 입은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단지 내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어 있으며, 입주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흡연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평소 아파트 내 어르신들이 주말마다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에 저는 학생들에게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금연 아파트다, 꽁초 주워서 가라"라고 정중히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학생은 "네가 뭔데 지랄이냐, 맞짱 뜰래?" 꺼져 등
아기가 옆에 있음에도 폭언을 계속ㅈ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저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학생들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은 학생들의 부모나 학교에 통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기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협을 받았고, 단지 내에서의 흡연과 폭언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지역 커뮤니티와 학교에 공유하여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 ‘금연구역 위반’ 신고
2. 아파트 관리사무소·입주자 대표회의 정식 민원
3. 피해끼친 학생이 다니는 학교·교육청 공식 통보
4. 인천 서구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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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목적 게시 안내문
본 게시물은 단지 내 금연 준수와 어린이 안전 확보라는 명확한 공익 목적을 위해 올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공익·사실 기반 게시
단지 내 금연 규칙 위반 사실
(학생 흡연, 폭언·신체위협)은 명백한 공공의 문제이며, 이를 공론화하는 것은 입주민의 건강과 아기 안전을 위한 정당한 행위입니다.
해당 내용은 모두 직접 목격 및 객관적 증거 (영상·사진·음성 녹취 등)에 기반한 사실이며,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게시된 것이 아닙니다.
2. 법적 근거
관련자료
피해자7월7일님의 댓글
해당 학생의 행동에 대해 학교와
부모님께 통보한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학생의 보호자와 함께 직접 방문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올바른 사과의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이 사안은 새로 개설한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공유되어
8만 2천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이들의 관심과 공감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당 학생의 유사한 행동이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책임 있는 태도와 변화된 행동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남냥님의 댓글
님이 해당업무를 하시는 공무원인가요?
담배피는건 금연아파트고 그에 따른
신고를 하시는건 저도 납득이 가지만
신고가 아닌 지적을 하신건?
글세요 님께서 잘못하신거 아닐까요?
그걸 사진촬영하고
해당중학교를 지적하고?
월권이고 개인정보법위반입니다만?
담배피는 범죄는 경범죄로 경미하지만
님의 행위는 범죄입니다
실형까지가능한 범죄입니다
누가 누굴지적하실 상황이 아닌듯
공익제보라 하시는데
그건 개인의 감정이없을때 공익이
되는것이고
지금 님의 행위는
공익보다 학생들을 벌주기위한
행위로 보입니다
즉 공공의 이익보다 님 개인의 목적이
크기에 이건 보복범죄입니다
인권위에서 정한 공공의 이익의 사회고발에도 개인의 목적성이 큰경우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