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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수용불가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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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에 바짝 세웠는데

 

황색 점선이라고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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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nishi님의 댓글

@용성짱  모퉁이에 소화전까지 있는 곳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했는데 황색 점선이라는 이유로 불수용됐어요. 어플 보면 황색실.복선에서만 단속 된다고 나옴. 어이가 없음..

전직김과장님의 댓글

레벨 대령 3 abenbenz 25.07.09 11:46 답글 신고
 정차는 가능하니까 수용불가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짝빼기이님의 댓글

당연히 주차하면 안되는건데, 누가 저기다 점선으로 그려놨냐...

높은하늘깊은물님의 댓글

저렇게 코너에 주차한 인간들은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진짜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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