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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한 택시에 치였는데 제 과실이 20 라네요..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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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주 전에 명동 한복판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읽어주시는 보배 회원님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사고 위치 이미지입니다 (보행 방향과 택시 방향, 사고지점 표시):

해당 도로는 명동 애플스토어 왼쪽에 있는 도로이며 명동 골목길 특성 상, 평소에도 대부분의 보행자들이 차도로 걷는 곳입니다. 

아래 사진의 보행 방향대로 왼쪽 차도에서 쭉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저를 쳤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놀랐는데 우선 택시 기사님께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기사님께서는 제가 걸어오다가 백미러에 부딪혔다고 주장하시며 보험 접수를 거부하시고

본인이 친게 아니니 정 억울하면 경찰서에 가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자고 하셨습니다.

 

경찰서로 이동하여 교통사고 조사관님이 영상을 보신 결과, 보행중이던 저를 택시가 뒤에서 친게 맞다고 확인해주셨습니다.

그러자 기사님께서는 내일 택시 회사에 전화해서 보험 접수 하고 입원하라며 비꼬고 가셨습니다..  (참고로 법인택시)


당일 응급실 내원하여 엑스레이를 찍었으나 큰 골절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퇴원하였고,

추후 MRI 등의 정밀검사를 시행해 보라고 하고 우선 요추 염좌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통증이 심해져서 우선 입원 가능한 동네 한의원에 입원했고, 정형외과와 신경외과도 방문하여 한방치료와 양방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사고 8일차에 요추 MRI를 찍은 결과 L5-S1에서 디스크 팽윤이,

이틀 뒤 심한 두통과 목 통증 및 양팔 힘빠짐, 손저림 등의 신경성 증상이 보여 경추 MRI를 찍었더니 C3-4, C4-5, C5-6, 3개 디스크가 돌출되었고 양쪽 신경눌림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정형외과에서 이러한 증상이 퇴행성이 아닌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목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을 진단하시며 전치 4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사고 다음날부터 어제까지 20일간 병원에 입원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스크 파열을 진단받고 신경통약 약제비 청구를 하니 

택시조합에서는 상해로 인한 디스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며 기왕증으로 처리할테니 그렇게 알고 기왕증 치료로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제 과실을 15~20%로 산정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걷다가 뒤에서 치여서 디스크 터진 것도 억울하고 디스크 파열 인정 안해준다는 것도 어이없는 상황에... 

갑자기 제 과실을 20%로 산정한다니 정말 뒷목이 땡기더군요... ㅜㅜ

 

산정 기준을 묻자 제가 옆에 보행자 도로가 있는 차도에 있었기 때문에 20%로 산정했다고 하는데,

위에 사진에 보면 제가 걸어왔던 길에는 도보가 없고 좌측에 계단이 있어서 쭉 차도로 걸어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필 치인 위치에는 옆에 도보가 있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저는 

1) 명동 골목길 도로 특성상 차도에  보행자와 차가 같이 다니는 도로이고

2) 심지어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 차선에 있던 보행자를 쳤는데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대과실 아니냐, 

3) 경적을 울리거나 잠시 멈추는 등 안전 주행을 하지 않고 앞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그냥 치고 가는건 전방주시 태만으로 보이는데, 

이런 점이 차의 중대한 과실 아니냐고 보행자의 과실을 20%나 산정한 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택시공제조합에서는 사고 택시가 정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차 차량이 사고 지점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고, 해당 차량을 지난 이후에 원래 차선으로 빠르게 복귀하지 않고 천천히 넘어오다가 벌어진 사고입니다.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고 싶은데 

제가 보행자라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서,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달라고 했더니 택시공제조합은 택시 회사에 달라고 하라그러고,

택시 회사는 줄 의무가 없다고 해서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접수한 경찰서에서도 못준다고 하구요.

 (영상은 사고 접수 할때랑 사고접수 이후 한번 더 경찰서에 방문하여 재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상해등급도 디스크 파열 기준이 아니라 요추 염좌 기준인 12~14급으로 책정된 상태라 

진단서 없이 치료 가능한 기간도 4주로 제한되고, 치료비와 합의금도 과실 비율 20% 반영해서 지급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과실 20%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더니 그럼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라고 하시더군요...

 

더 화나는 건 대인보험 접수 이후로 쭉 연락없다가 디스크 진단서 내고 약제비 청구한 뒤에야 갑자기 연락이 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더니 퇴원한 다음 날, 담당자가 문자로 “차 한잔 대접하고 싶다”며 시간 알려달라고 보내왔더라고요.

그 전엔 2주 넘게 연락 한 번 없다가요... 우선 생각해보고 연락준다고 하고 아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글을 쓴 이유를 요약하자면 

  1. 이런 상황에서 보행자 과실 20%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2. 사고 직후부터 심한 통증으로 입원하고 결국 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았는데, 기왕증이라며 외상성 상해로 인정 안 되는 게 맞는 건가요?

  3. 택시공제조합이 워낙 빡세다해서 손해사정사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관련해서 조언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4. 사고 택시가 블랙박스 영상을 안주는데 어찌해야 하나요..ㅜㅜ

  5. 차한잔 하자고 만나자는 보험 담당자... 만나서 무슨 얘길 하려는 걸까요..? 만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막막하네요.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도움 주실 수 있는 분들 조언 정말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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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앞뒤꽉꽉님의 댓글

글쓴이, 도로교통법 제8조제1항 위반입니다.
 보도로 통행하세요.
 과실은 적절합니다.

무사고51년님의 댓글

로드뷰에 뻔히 인도가 보이는데 “명동 골목길 도로 특성상 차도에  보행자와 차가 같이 다니는 도로이고“ 라뇨..

피리를불어라님의 댓글

당일 응급실 간 걸 보면 야간에 일어난 일인가 보군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여기선 뭐.....

그냥해bom님의 댓글

억울하시겠네요
 기왕증은 모르겠음 의사 면담하고 소송하세요

골드크립님의 댓글

디스크는 대부분 퇴행성이 맞아요. 신경외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한테 사고관여도 100% 써달라고 해보세여. 한의사X

펫러브님의 댓글

소송해야져...
 변호사까지 쓰기에는 실익이 없어보이긴 합니다.
 블박 영상은 택시측이 소송과정 중 제출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혹시모르니 cctv 정도는 확보하시고요.

허허그놈참2님의 댓글

과실비율 적절
 본인 주장을 증명하기엔 인도가 너무 잘 보임
 허리문제는 인과관계 증명이 쉽지 않을듯...

당글님의 댓글

뭐든 한방병원은 꾀병이미지가 대부분이죠. 진짜 아파 죽을거 같으면 한방병원을 안가죠

굿드라이빙님의 댓글

택시 과실이 크긴 해도..
 사이드접촉 사고에 20일 입원?
 엄청나네요.
 원래 차도로 걷는다는건 뭔 초딩 논리인가요.

쿠비시님의 댓글

과실 20이어도 본인 치료받는데는 본인돈 들어가는 것도 전혀 없는데 무슨 문제가?

죄송한얼굴님의 댓글

인도를 가로막고 계단이? 계단 밑에 보행로가 있나?이상한 구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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