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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 쌓여있는 앞집에 사는데 이런 민폐가 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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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로 2번이나 치워달라고 얘기했고 처리되지 않아 

관리실에 얘기해도 치우는 시늉만 하고 그때뿐이에요.


심지어 몇 개월 동안 그 자리 그대로 있는 택배도 있는데, 

당장 필요하지 않거나 집에 놓을 곳이 없다면 

이렇게 택배를 시키는 게 맞는 건가요....


문 앞에는 무슨 사무실이라고 

노크도 벨도 누르지 말라는데 진짜 대책이 없네요ㅜ


음료 같은 거 시키면 박스째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박스는 밖에 놓고 음료만 몇 개씩 주워서 들어가던데...


관리실에서도 해결해주지 않는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관리비 내기도 싫은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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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운 상태도 이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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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8

버거버거님의 댓글

한번 신고해 봤는데. 일단 좀 귀찮아하는듯한 모습(그럴 수 있죠. 시끄러워질거니까), 와서는 소화전 그 뭐냐 호스 있는곳 또는 완강기앞쪽 그런 소방시설 앞에 아니면 상관 없다고 하더라고요. 통행에 불편 아니냐 그랬더니 그것도 어른 두명이 지나갈 정도면 괜찮은거라 해서..상심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e60f10w167님의 댓글

대피 동선에 지장이 없고 이동적치 가능한 것들이라면 처벌하지 않더라구요

오케이마담님의 댓글

저옆에다가 쓰레기들 똑같이 쌓아놓으세요..
 치우라고하면 똑같이 대응해주면 될거같습니다만..

녹색라이트님의 댓글

사진상 왼쪽이 글쓴분 현관인가요? 택배 주인은 맞은편 사무실이구요?ㄷㄷ

닉넴임님의 댓글

본인은 똑똑하다 생각하고 저러는 거에요
 소방법에 걸리나 신고해보시고 안 걸리면 똑같이 해버리는 수 밖에 없을 듯

jackbauer님의 댓글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서로 민원접수해보세요.
 
 그리고 아래는 AI답변입니다.
 ------------------------------------------
 
 아파트 복도에 쌓인 택배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군요. 관리사무소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상황 정리:
 쪽지로 두 번이나 요청했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점, 몇 달째 방치된 택배가 있는 점, 음료 배송 시 박스째 반입이 안 되는 점 등 현재 겪고 있는 불편함과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
 구두가 아닌 서면(내용증명, 아파트 게시판 건의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주민들도 유사한 불편을 겪고 있는지 확인하여 함께 민원을 제기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관리비 납부와의 연관성 언급:
 관리비는 아파트 시설 관리 및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관리 서비스 미흡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리비 납부 의무와 관리사무소의 책임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제시 및 협의 요청:
 단순히 문제 제기에서 그치지 않고, 복도 택배 보관 규정 마련, 택배 보관함 설치, 배송 기사 교육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하며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요청하세요.
 
 필요시 입주자 대표 회의 또는 법률 자문 고려:
 관리사무소와의 대화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입주자 대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거나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욜라보타이님의 댓글

똑같이 해주세요. 어디서 폐 책상같은거 하나 가져와서 저거 안치우면 못지나가게 딱 갖다 놓으세요.

왕왕누니님의 댓글

A.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과태료 기준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
 
 
 B. 신고방법
 
 1. 안전신문고 앱/웹사이트 신고
 2. 관할 소방서 직접 신고
 3. 국민신문고 활용

불꽃사랑님의 댓글

밖이 저정도면 안은 쓰레기더미로 개판일듯..
 정신이 아픈 인간은 금융치료가 답.

신돌이님의 댓글

저럴때마다 날짜ㆍ시간과 앞집 호수 나오도록 사진 찍어서
 증거 보관하시고 관리실에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 하시고 그래도 해결 안되면 소방서에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하세요

까르루이님의 댓글

정신이상입니다 소방서에 신고하세요 바로 치우게 되어있습니다

넨농님의 댓글

경찰서+소방서 신고
 택배가 오는데 몇날 며칠 계속 그대로다. 안에 사람이 죽어있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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