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가 쌓여있는 앞집에 사는데 이런 민폐가 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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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로 2번이나 치워달라고 얘기했고 처리되지 않아
관리실에 얘기해도 치우는 시늉만 하고 그때뿐이에요.
심지어 몇 개월 동안 그 자리 그대로 있는 택배도 있는데,
당장 필요하지 않거나 집에 놓을 곳이 없다면
이렇게 택배를 시키는 게 맞는 건가요....
문 앞에는 무슨 사무실이라고
노크도 벨도 누르지 말라는데 진짜 대책이 없네요ㅜ
음료 같은 거 시키면 박스째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박스는 밖에 놓고 음료만 몇 개씩 주워서 들어가던데...
관리실에서도 해결해주지 않는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관리비 내기도 싫은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ㅜ
치운 상태도 이 정도입니다....
관련자료
댓글 38
jackbauer님의 댓글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서로 민원접수해보세요.
그리고 아래는 AI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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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 쌓인 택배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군요. 관리사무소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상황 정리:
쪽지로 두 번이나 요청했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점, 몇 달째 방치된 택배가 있는 점, 음료 배송 시 박스째 반입이 안 되는 점 등 현재 겪고 있는 불편함과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
구두가 아닌 서면(내용증명, 아파트 게시판 건의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주민들도 유사한 불편을 겪고 있는지 확인하여 함께 민원을 제기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관리비 납부와의 연관성 언급:
관리비는 아파트 시설 관리 및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관리 서비스 미흡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리비 납부 의무와 관리사무소의 책임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제시 및 협의 요청:
단순히 문제 제기에서 그치지 않고, 복도 택배 보관 규정 마련, 택배 보관함 설치, 배송 기사 교육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하며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요청하세요.
필요시 입주자 대표 회의 또는 법률 자문 고려:
관리사무소와의 대화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입주자 대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거나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AI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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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 쌓인 택배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군요. 관리사무소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상황 정리:
쪽지로 두 번이나 요청했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점, 몇 달째 방치된 택배가 있는 점, 음료 배송 시 박스째 반입이 안 되는 점 등 현재 겪고 있는 불편함과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
구두가 아닌 서면(내용증명, 아파트 게시판 건의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주민들도 유사한 불편을 겪고 있는지 확인하여 함께 민원을 제기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관리비 납부와의 연관성 언급:
관리비는 아파트 시설 관리 및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관리 서비스 미흡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리비 납부 의무와 관리사무소의 책임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제시 및 협의 요청:
단순히 문제 제기에서 그치지 않고, 복도 택배 보관 규정 마련, 택배 보관함 설치, 배송 기사 교육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하며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요청하세요.
필요시 입주자 대표 회의 또는 법률 자문 고려:
관리사무소와의 대화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입주자 대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거나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왕왕누니님의 댓글
A.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과태료 기준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
B. 신고방법
1. 안전신문고 앱/웹사이트 신고
2. 관할 소방서 직접 신고
3. 국민신문고 활용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과태료 기준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
B. 신고방법
1. 안전신문고 앱/웹사이트 신고
2. 관할 소방서 직접 신고
3. 국민신문고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