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 사고로 과실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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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차 : 렉스턴스포츠
상대차 : GV70
안타깝지만 블랙박스 녹화가 안됐습니다ㅜ
사고지점에 다행히 CCTV가 있어서 관할구청에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좌회전 후 본인차 1차로 정상진입
상대차 2차로로 진입
1차로 주행 중 2차로에서 깜빡이나 비상등없이 유턴시도
사고직 후 운전자는 차를 돌리려고 했는데 못봤다..
죄송하다. 보험처리 해 드리겠다. 등등으로 믿고, 경찰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차량 모두 과속은 없었고 가해자 측에서 지금은 말을 바꿨습니다..
차선 변경으로.. 그래서 상대측 보험사에서 7:3주장하고 있고,
상대쪽 조수석 탑승하신분은 입원..
운전자는 통원치료(현재 통원치료 종료)
현재 경찰조사 진행중이고, 과실 부분에서 양 보험사 측 의견조율이 안되서 어렵습니다.
한문철tv에 해당 영상 제조하여 100대0이라는 피드백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상대측 보험사에는 차선변경에 따른 일반과실로 주장하고 있네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왜 저에게 과실이 있는지..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견조율이 안되면 분심위 패스하고 바로 소송으로 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 보험사에서 좀 질질 끌려가는 것 같아서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CCTV영상도 해당 관할처에 요청해서 제가 직접 받아보았습니다.
이후에 사건 진행 관련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한문철 TV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ActJROQkOQ
13:00 부터 시청하시면 한문철 변호사 피드백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