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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가 다이소에서 절도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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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본인

제 돈으로 길고양이 간식 사는 건 아까운가?

절도죄는 합의가 돼도 처벌받지 않나요?

 

바코드 닉네임은 과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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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멍쩡아님의 댓글

다이소 19만원치 냥이간식이면 양이 솔찬한디?
 근데 70배ㄷㄷ최소..

사나b님의 댓글

아는 경찰분이.
 여성  단순절도가 그렇게 많다고 하던데.
 왜그러는겨  훔치면서 쾌감 느끼나?

군자보구십년불만님의 댓글

절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은 피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지같은년아!!!!!

파국이다님의 댓글

바코드 닉네임 중에 정상적인 사람이 없지ㅎㅎㅎㅎ
 19만원어치면 대체 몇개나 훔친건가..
 보통 다이소꺼 비싸봐야 5000원인데?!
 대형마트 같은곳 절도 잡아도 엥간하면 훈반이지만, 금액이 크면 경찰부릅니다..

okdyahd님의 댓글

70배 ㅋㅋ 그냥 조까라 하세요ㅋㅋㅋㅋ훔친건 잘못인데 70배면 ㅋㅋ 1300달라고하는건 더 양아치가.아닝가 ㅋㅋ

폭렬기사님의 댓글

월래도 30배였고 그것도 거부감이 크다고 20배로 바뀐지가 언젠데 70배 타령하는 사람이 있네요.
 20배 합의하시면 기소유예 될 겁니다.
 버릇을 고쳐야지 금액으로 봐서 다음엔 실형도 가능할 듯~

튀었슈님의 댓글

다이소 최대금액 5천원을 적용해도 최소 38개(회)이상 미성년자도 아닌 성인이 절도를 저질렀는데 그정도 책임은 져야지
 
 합의를 원하니 피해자 쪽에서 피해액과 그에 따른 손해를 기반하여 합의금을 요구한것이고 합의를 원치않거나 합의금을 지불할 능력이 안되면 처벌 받으면 됨
 
 수십차례 반복에 의한 상습절도는 죄질이 좋지않다고 생각하기에 합의없다면 실형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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