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화전 불법주차 검찰로 송치시켜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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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결과가 나와서 공유하고자 올립니다.
먼저, 어떤 범죄행위를 처벌할때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장애인 주차표지 불법사용 적발 시 구청에 신고해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경찰에 공문서 범죄로 고발하여 기소유예,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 위 사진의 위치는 대전 유성구 신성동 금성초등학교 주변 소화전입니다. 베라크루즈인지 뭔지, 소화전을 막고 있어서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해줍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차량 밑에 노란색 맨홀뚜껑이 두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 밑에 보이는 노란색 큰 맨홀뚜껑은 '지하식 소화전' 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 소방기본법 이라는 법이 있는데, 위와 같이 소화전 사용을 방해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유성구 주차과에서 과태료 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고, 위의 유성구 주차관리과 신고결과를 프린터로 출력 후 고발장을 만들어 줍니다. 죄명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소방기본법 위반' 입니다. 저는 고발장을 작성하여 대전유성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 소방기본법 위반. 대전유성경찰서.
▲ 차주인 손○○씨는 대전유성경찰서에서 '소방기본법 위반' 으로 조사를 받고, 이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아마 기소의견으로 보낸 것 같은데, 결과가 나오면 차후 올리겠습니다.
불법 많이들 저지르시고 벌도 달게 받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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