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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렌트카 단독사고/휴차료 과다청구 관련 판결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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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까지 간 이유와 결론먼저 간단하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렌트카 차량운행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로인한 책임과 배상을 위해 렌트카 사무실을 찾아가고 소통을 요청하였으나 기다려달라는 말뿐이였고 시간이 흘러 소송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렌트카측 요청> (원고)

- 사고낸 당사자의 연락부재로 인하여 소송을 하게됨

- 수리기간 67일 + 휴차기간 31일 = 총 98일간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k9기준 1일 렌트비 489,000 요구) = 47,922,000원 

- 감가상각 비용 4,800,000 감정후 청구

총합 = 52,722,000원

 

<피고측 요청>

- 연락을 수차례 했고, 사무실 방문까지 했었음. (증거 자료 제출)

- 휴차료 및 수리 기간 관련하여 부당함 

- 그외 나머지 도의적인 부분에서는 다 인정함

- 차량가액이 3천만원인데 1차 수리 견적에서 3100만원을 받고 폐차를 권유했으나 수리를 진행후 소비자에게 영업진행

 

결론.

- 수리기간은 67일로 인정을 하지만 차량이 세워져있던 기간은 인정을 안함 (67일에 대한 휴차료 지급)

- 렌트카 회사 주장 1일 렌트비 489,000은 인정안됨. 단 한번도 소비자에게 위 가격에 제공된적이 없으며

  보험사에서 청구한 금액 190,450원으로 인정한다. 

- 그외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67일×190,450원 = 12,760,150원 지급

 

저희는 이의 없이 받아들였고 상대의 항소 없이 끝났습니다. 

 

조언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고 안나게 조심히 안전하게 운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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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기동탁월대z님의 댓글

휴차료는 대여료 50% 약관에 있지 않나요? 그걸 100% 청구 하다니 참나..
 차량가액 3000인데 수리비 3100 나온걸 폐차안하고 수리한것도 정상적인 업체는 아니네요
 그럼 수리비는 렌트 자차 보험했고 휴차료만 부담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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