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헌재재판관 임명 막을 방법 없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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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요청서를 접수하고 20일 안에 인사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안에 청문회를 마치지 못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정부가 이르면 지명 6일째인 오는 14일에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청문 절차 자체를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도 우 의장 측은 이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요청서가 오면 바로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대행은 일단 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한 뒤 인사청문회법상 법정 시일이 지나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23478?rc=N&ntype=RANKING
헌법재판소에서 막아주거나, 아니면 공수처에서 이완규 구속영장 쳐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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