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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잘못된판단으로 신호위반으로 범칙금발부시 취소가 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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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갓길에 정차한후 딜레마존에서 통과하다 빨간불 바뀐거보고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부과받았는데 영상보여주며 따지니 미안하지만 취소는 자기들이 못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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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GM270님의 댓글

대법원 판단으로는 신호위반 입니다.
 
 경찰말은 즉결가서 따지라는 말.

성공할인생님의 댓글

공익신고의 기준은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지나야.
 
 대법원 판례는 황색신호도 신호위반.
 
 정 억울하시다면
 납부안하고 즉결심판으로  처리하믄 되유

써전님의 댓글

황색 신호도 아니고 빨간 불이면 당연히 걸리는거 아님~

그냥해bom님의 댓글

적색불을 본거면 딜레마 아닌대..
 황색 딜레마존이면 적색불 보기전에 빠져나감
 
 황색이 최소 3초임
 교차로가 크면 시간이 더 늘어남
 황색이 켜진동안 빠져나갈수 있게 교차로를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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