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베스트글 저장소
× 확대 이미지

재물손괴에 대해 잘 아시는 회원님들 고견 여쭙겠습니다.

작성자 정보

컨텐츠 정보

본문

6월 27일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사무실에 용무가 있어

해당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다른 차를 타고 나갔다가 들어오니 사진에 보시는것과 같이 보닛 위 콘크리트 벽돌,번호판 앞 주차차단봉 으로 차량에 손상을 가했습니다.

가해자는 사무실(해당 건물에 임차중)이 위치한 건물의 주인.

보자마자 블랙박스 확보 하고 경찰에 신고 후 경위서를 적는도중에 건물주인을 마주쳤습니다. 건물주인은 본인이 보지 못한 차라서 보닛 위에 벽돌을 올리고 차량 번호판 앞에 주차차단봉을 세워놨다. 라고 시인까지 한 상태로, 경찰서에 재물손괴 건으로 사건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후 7월 4일 오전 8시 10분 경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라는 수사담당자의 말에 영상을 메일로 전송하였고 금일 오전 9시 10분 경 담당자의 연락을 받았고, 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벽돌을 올려놓고 차단봉을 앞에 세워놨다. 라고 하여 재물손과 혐의점이 보이지 않아 수사결과를 우편으로 저에게 발송하였으니 민사로 해결을 하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체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말고 어디에 해야 하며,고의성이 성립이 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로써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문장으로 표현이 되지 않지만 담당수사관의 언행이 상당히 불쾌하게 와닿아 청문감사실에 민원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민사로 할 수 있는 방법과, 혹은 자차처리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지인에게 들었는데 어떤방법이 좋을지 회원님들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캡처본입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콘크리트 벽돌을 보닛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벽돌을 더 올려놓으려고 찾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차 차단봉을 끌고 와서 차량 번호판 앞에 세워놓는 장면입니다.

관련자료

댓글 17

선데이키즈님의 댓글

아무리 건물주라도 처음 보는 차량이라고 보닛위에 벽돌을?!......;;;

성공할인생님의 댓글

저 벽돌로 보인다는거
 재질이 어떤가요??
 만졌을때 거칠던가요?
 거칠었다면 저 물건을 증거물로 갖고 있으신지요?
 
 면이 거칠다면 누가 생각해도
 차량에 손상이 가니 손괴죄로 인정이
 될건데 면이 거칠지 않으면
 
 이건또 물건을 올려놓은거다
 고의성 입증이..

EONII님의 댓글

금일 사무실 방문합니다. 콘크리트벽돌에 바닥은 칠이 안되어있는, 돌가루가 묻어나고 외부에는 노란 칠이 되어있습니다.

EONII님의 댓글

본 건물 주차선과 관계없이 차량 주차합니다.
 그리고 옆에 차량도 다 일자로 주차가 되어있는상황이었습니다.

다크SOUL님의 댓글

민사는 손상 여부가 중요하죠. 차단봉은 손상이 없을꺼고.. 벽돌로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가 중요하겠네요. 재물손괴 고의는 누가 보더라도 목적이 명확하게 차를 박살낼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때 인정됩니다. 같은 이유로 무고죄 성립이 어려운거구요.

발기엔오랄메디님의 댓글

저거 어느정도 알고 저러는거 같은데요. 이걸로 형사처벌 안됩니다.
 손상된 곳이 있다면 보험사에 먼저 연락해서 자차처리하는걸로 하고 수리 후 수리비용은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걸로 하면 될듯.

굿드라이빙님의 댓글

무단주차때문에 화나서 저런거 같은대, 고의적으로 파손 시킬 의도가 보이지 않으면 재물손괴 성립 안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방문차량 주차여부 결정 하는건 집주인 마음이죠.
 차량 파손입증되면 민사 청구하세요.

뼈한대맞자님의 댓글

주차선에 주차는 제대로 하였는가. 차량에 연락처는 명시하였는가. 주차한 시간 출차한 시간은? 왜 건물주가 저랬을까.. 원인 제공자인지 피해자인지 건물주 의견을 들어봐야할듯

망월동옆육사님의 댓글

차량에 침을 뱉으면 재물손괴죄가 안되지만 벽돌을 올려놓는 행위는 재물손괴죄 가능성이 있어보임.
 <이하 뉴스기사 인용>
 .... "그렇 다면 재물손괴죄를 적용해야 하는데, 재물손괴죄는 무언가를 망가 뜨리거나 물건의 효용을 객관적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A씨의 경우, 차량 효용이 침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경찰이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해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의 판단을 받아받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한 변호사의 조언은 전혀 현실성이 없을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처벌 규정도 없는 침테러범에 대해 검찰에 송치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희박할 뿐더러 설령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입장에서도 처벌 선례 부재로 기소는 언감생심이고 각하시킬게 점쳐진다. 침테러범에 대한 새로운 처벌규정을 도입하거나 경범죄 처벌법상 침테러에 대해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 침테러 예방에 더욱 현실적으로 간주된다.
 
 출처 : KQNEWS(http://www.kqnews.kr)
전체 39,762 / 4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 Today 8,126 명
웹서버 사용량: 38.10/150 GB
25%
스토리지 사용량: 64.86/98 GB
66%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