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 의원직 박탈” 국힘궤멸 나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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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애애앵님의 댓글
이미 헌법에 위헌정당강제해산제도가
8조4항에 있습니다
위헌정당강제해산 결정되면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 정책과 동일한 아니면
유사정당 창당 자체가 금지이고
해산된 정당과 같은 명칭 사용불가에다가
대체정당금지 명칭사용금지
잔여예산은 국고귀속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의원직 상실여부에
국회의원은 의원직 상실(지역구 및 비례 둘 다 상실)
지방은 지역구 비례는 의원직 상실 안됩니다
설마 지방까지 싹다 날릴생각인건가....
저렇게 개정해봐야 헌재 소제기 되면
최소침해성 또는 수단의 적합성 부정으로 위헌받을꺼 같은데...
8조4항에 있습니다
위헌정당강제해산 결정되면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 정책과 동일한 아니면
유사정당 창당 자체가 금지이고
해산된 정당과 같은 명칭 사용불가에다가
대체정당금지 명칭사용금지
잔여예산은 국고귀속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의원직 상실여부에
국회의원은 의원직 상실(지역구 및 비례 둘 다 상실)
지방은 지역구 비례는 의원직 상실 안됩니다
설마 지방까지 싹다 날릴생각인건가....
저렇게 개정해봐야 헌재 소제기 되면
최소침해성 또는 수단의 적합성 부정으로 위헌받을꺼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