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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주차 신고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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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문의 드립니다.

 

- 아파트 상가 초입 골목

- 주정차 금지 표지판 있음

- 견인지역 표지판 있음

- 황색 실선

- 도로에 주정차 금지 써있음

- 아~주 가~끔 주정차 단속 차량 돔

 

어떤 차량이 자꾸 갓길 주차를 합니다.

다만 이 차량은 아파트 주차 자리가 있음에도

그냥 본인 편하려고 갓길 주차를 밥 먹듯이 합니다.

 

안전 신문고 신고 했으나 6대 절대 주차금지 지역이

아니기에 주민 신고 불수용 한다고 합니다.

단속이 필요하다면 연락하라고 연락처를 써줬는데

 

이건 결국 안전신문고 불수용 되었으니

단속반 번호로 연락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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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보배뚜까팸님의 댓글

안전신문고 대상이 아니지만
 불법 주정차면 보일때마다
 구청에 전화해서 단속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지만
 서울은 120 전화해서 단속 요청하면
 단속후 사진도 보내주더라구요..

몽몽뭉이님의 댓글

그렇군요..ㅜㅜ 불법 주정차인데
 이걸 신고해도 6대 절대 주차금지 구역이 아니라고 불수용인게 너무 화가나더라구요
 심지어 아파투 단지라서 애들도 사람도 노인들도 많이 지나다니는데 말이죠ㅜㅜ

고속1차로정속금지님의 댓글

주정차 금지 표지판 있음
 
 - 견인지역 표지판 있음
 
 - 황색 실선
 
 - 도로에 주정차 금지 써있음
 
 이런데도 수용불가라? 담당자 ㅁㅊㄴ 
 연락처 써줬으니 다시 단속해달라고 연락하세요

몽몽뭉이님의 댓글

네ㅜㅜ 여긴 아파트 단지라 어른 아이 할거없이 사람이 많이 지나다닙니다.. 차도 많이 왔다갔다해서 불법 주정차 하게 되면 차 두대 갈 곳이 한대 밖에 못 다니니 그것 또한 서로가 너무 불편해 하는데 불수용이랍니다..

피리를불어라님의 댓글

안전신문고에서 불법주정차 신고할 때 지자체별 기준표 찾아보면 몇 분 간격이라는 거 있는데
 그거대로 하신 거 맞나요?
 1분 간격으로 찍어서 불수용된 거 같은데...

몽몽뭉이님의 댓글

3분 간격으로 해서 같은 구도 2장 찍어 보냈는데 불수용 떴네요ㅎㅎ..

피리를불어라님의 댓글

@몽몽뭉이  참고로 우리 동네는 6대 외에는 다음과 같으니 해당 지자체 기준 확인하심이...
 
 10분단속(신고가능시간: 07:00~22:00)
  1) 안전지대, 터널 안, 다리 위
  2) 주·정차 금지구역 내 도로
  3)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외의 어린이보호구역

전직김과장님의 댓글

@몽몽뭉이 
 
 저로서는 뻔히 보이지만..
 
 1. 신고대상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2. 지자체의 장에게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관련 법령 외 유예나 면제할 권한이
 있는지?
 3. 대법 2021추5036.. 이라고 아는지?
 
 해당 공뭔에게 질문해 보세요. 뭐라 하는지..

몽몽뭉이님의 댓글

그러게요 신고 대상에게 신고하는데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제일 궁금하네요ㅎㅎ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ㅎㅎ

전직김과장님의 댓글

@몽몽뭉이 
 
 또한,
 
 장관의 명령 (또는 시행령/지침/가이드라인 등)과 법률 (또는 대법 판례) 중
 어느 것이 우위에 있는 것인지도 물어보세요

구리구리쥬님의 댓글

이게 교차로, 횡단보도, 소화전 구간
 이렇게가 1분 주정차 위반 수용처리하고 갓길은 신고가 힘들긴해요
 그차가 횡단보도 정지선부터 주차하면 그때 바로 신고 먹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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