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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불법주차 좀 했다고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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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사례를 만들어서 올려봅니다.

 

얼마 전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41330&bm=1

 

현대 베라크루즈 차량이 소화전을 막아, 안전신문고 과태료 8만원 + '소방기본법'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아래와 같이, 기소유예 입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좀 했다고,

소화전 주변 과태료 8만원에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 후 기소유예 처분

 

 

필요하신 분들께 참고하시라고, 제가 고발한 법조항도 남깁니다.


소방기본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많이들 하시고 처벌도 받으십쇼.

관련자료

댓글 3

이쁜늑대님의 댓글

아하!!!!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하면 1회는 기소유예 2회부터는 얄짤없이 전과자가 되겠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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