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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신호시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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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보배드림 글만을 읽다가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얼마전에 초행길을 가는데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 삼거리에는 적신호와 좌회전신호, 그리고 우회전 신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제가 갈때 좌회전 신호였는데 저는 우회전을 할려고해서 차를 멈출까 하다가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있는거 보고 

아...좌회전 신호시에는 우회전이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회전을 했습니다.

우회전하고나니 그곳에 교통경찰이 있다가 손짓으로 세우고 신호 위반을 했다고 

티켓 발부를 하네요.

 

저는 교통경찰에게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라면 좌회전시 우회전은 괜찮은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그 교통경찰은  적신호시라는건 빨간불이 들어오면 무조건 서야한다며 

좌회전신호에도 빨간불과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니 내가 섰어야 한다고 말하네요.

 

그래서 그럼 우회전 신호도 빨간불과 우회전 신호가 들어오니 못가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우회전은 다르다고 하네요..ㅜ.ㅜ

 

결론은 티켓발부를 받았고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이의를 하니 

해당 법원에 가서 판사 판결에 따르라고 날짜를 잡아주네요.

 

운전경력 30년이 넘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면 

적신호시를 제외한 다른 신호시에는 우회전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가요...?

 

다른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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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영맨이고파님의 댓글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에서 이런 표지판이면,
 우회전 신호가 아닌 이상 적신호로 봐야합니다.
 신호가 있는데 그게 없으면 못가는거에요.
 
 혹시 로드맵 보게 그곳 주소한번 올려 보시죠.

망구83님의 댓글

우회전 신호가 별도로 있다고 하셨자나요
 
 해당 신호 공간에 적신호면 우회전 하지 말라는 거고
 
 적신호시 우회전 하지 말라고도 표지판이 있다면서요
 
 그럼 우회전 신호에 초록불이 들어올때 가셔야죠

써전님의 댓글

교차로 진입 전 신호 적색이면 정차 했다가 가야함....

자하도령님의 댓글

지시의무 위반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우회전 신호에 가면 됩니다

쪼꼬파이님의 댓글

좌회전 신호때 빨간불 들어와있어요?
 안들어와 있어요?
 
 적신호시라는 건 또 뭐에요?
 그냥 빨간불이 들어와있으면 적신호 아닌가요?

엿재이님의 댓글

직좌 동시신호가 아니고 좌회전 신호가 따로 있는곳 아닌가요?
 그러면 죄회전 신호가 들어와도 직진신호는 적신호죠?
 우회전 신호가 따로 없더라도 직진신호가 적신호에 우회전 하면 안됩니다.

자하도령님의 댓글

뭐지? 왜 안돼죠?
 우회전지시가 없으면 되는데?
 우회전은 전방 녹색은 서행 우회전
 적색은 일시정지후 우회전 됩니다

비밀번호4885님의 댓글

신호등에 빨간거 불들어와있으면 우회전 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유. 좌회전 신호뜰때 빨간거 꺼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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