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내 접촉사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언을 얻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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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억울하기도 하고 상대방 태도가 이해가 안가서 태어나서 처음 보배에 가입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시기는 어제 7월 19일 오후 2시~2시 30분 입니다.
저희 빌라에 외부인이 주차한 회색 산타페가 있었고, 저는 그 왼편에 주차했습니다.
몇시간 후 산타페 차주 전화가 와서 제가 산타페의 휀더를 긁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하자면
산타페는 후면 주차, 제 코나는 전면 주차입니다.
산타페 차주가 주장하는 접촉 부위는
- 산타페: 전면 오른쪽 휠하우스 쪽 휀더
- 코나: 후면 오른쪽 휠하우스 뒷문 부분 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하단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접촉부위는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상대 차주의 주장은,
제가 진입하면서 빨간 부분을 접촉했고, 따라서 노란색의 손상이 발생한 것이니, 제가 상대 산타페를 긁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란 부분은 무려 1년 전에 저희 빌라에 주차하다가 그림에 표시된 전봇대에 긁은 것이며, 당시 주차 위치는 현재 산타페 자리였습니다.
또한 상대 차주는 본인 차의 블박에 제가 차에서 내려 절레절레 한 후 제 차를 다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며, 긁었기에 그런 것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그림에 보시다시피 외부인이 저희 빌라에 주차한 것도 모자라 주차선을 침범하였기에 절레절레 한 후, 부딫히지 않도록 차를 왼쪽으로 전진했을 뿐입니다.
차주는 자꾸 인정하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1. 저는 애초에 접촉한 적이 없고
2. 산타페의 접촉 부분을 봤을 때 휠하우스와 완전 평행하여 긁으며 들어가야하는데 애초 진입각도가 성립하지 않는 점.
3. 쌍방 접촉 부위의 크기, 모양, 질감이 다른 것.
4. 3번의 부연설명: 제 코나의 상흔은 날카로운 것으로 긁히고 패인 모양인데(전봇대 튀어나온 곳에 휠하우스부터 뒷문까지 쭉 긁혔습니다.), 산타페의 상흔은 벽 같은 넓은 부위를 긁은 것 같다는 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상대 차주의 말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결백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올 경우 역으로 무고로 고소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접촉한 적도 없는데 사고내고 인정 안한다는 소리를 듣는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그냥 신고하라고 하고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오해를 풀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