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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도 그렇고 주변에 물어볼곳이 없어서 이렇게 게시판에서 보배드림 여러 선생님들의 자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정확히 제원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3.5톤 차량을 이용해서 새벽운전을 하고 다니시는데, 지난 7월 9일 저녁 11시 20분경 사고가 나게 되어 지금까지 중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중이십니다. 자세한 사고 경위는 이렇습니다. 정확한 장소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략 군산-서천 간 고속도로 근방이며, 시속 90Km제한( 2차선 도로를 달리고 계셨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2차선에서 운행중이시다가, 2차선 갓길에 차량이 정차되있는것을보고  50m 전방 사고나 났다는 것을 경광봉으로 흔드는 것을 확인한후 급하게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1차선으로 옮긴후 1차선에 사고가 난 차량이 옆으로 엎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신후 그 차량을 피하시려다가 결국엔 못피하시고 부딪히고 다시 2차선에 사고가 난후 정차된 차량을 받으신후 2차충돌로 인해 트럭이 옆으로 전복되어 깔려서 2시간 동안 차량밑에 깔려서 겨우 구조가 되셨습니다. 저는 저녁 12시 30분쯤 119 구조대의 신고를 받고 어머니와 다급히 내려가서 사고가 난 경위를 확인한후, 이런저런 배경을 듣고 겨우 블랙박스 화면을 구해서 확인해본 결과 다행히 아버지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니 형사상 소추되는 일이나 사건으로는 되지 않으나 문제는 민사적인 부분인데, 화물공제에서 아버지께 충분히 피할 시간이 있었는데, 본인이 차를 받아서 문제된거니 병원비 보증은 불가하다 라는 판단을 내려서 블랙박스를 보내니 3000만원 상당의 금액만 보증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한달 보험비는 개인차량보다 훨씬 더 내게 하면서 사고가 났을때 나몰라라 하는태도에 및 대처에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때 1차적으로 먼저 사고가 나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오히려 저희 아버지가 차량을 충돌하여 일을 못한다. 라고 하시면서 보험처리 부탁드려서 저희는 그런 부분 다 접수햇으나. 이럴 경우 과실 부분에서 과연 저희의 잘못만 있는지 , 저녁 고속도로 운전 해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찰나의 순간에 짧은거리에서 피하는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며, 과실이 어떻게 책정이 될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투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부디 영상 및 저의 소개글 보시고 과실 및 이런 부분에대해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4채널과 전면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나 1차 충돌후 2차충돌까지 있는 전면 블랙박스 영상 올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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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그냥해bom님의 댓글

과실은 블박이 훨씬 크구요..
 전방에 깜빡깜빡, 속도를 줄여야하는대 피해서 간 과실입니다.
 
 1~11급의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는 상대방에서 해줘야 합니다.
 지불보증도 당연히 해줘야 하고요
 
 1~11급일때 치료비에 제한이 있으면 책보인지 확인하시고 문제삼으시면 됩니다.
 책보일경우 무보험차 상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냥해bom님의 댓글

지불보증을 거부를 해결하는 방법은
 저 사고 담당경찰을 만나서 상대방이 지불보증을 거부한다. 직접청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교통사고접수증이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받아서
 상대보험사(화물공제) 대표번호에 직접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청구를 거부할때는 국토부에 민원넣으면 해결해 줄겁니다.
 
 상대방이 블박의 100% 과실을 주장한다면 쫌 거시기해집니다..
 이건 변호사 찾아가세요

상품권보내는드릴께님의 댓글

앞에 비상등 켜져있고, 경광봉 흔드는거까지 봤으면 속도를 줄이면서 차로 변경을 하던지해야지, 그냥 차로만 바꾸셨네요.
 하다못해 차로변경할 때라도 상향등 켰다면 좀 더 먼저 브레이크 밟던가해서 피해를 줄였을듯.
 혹시 이게 상향등이라면 블랙박스 영상 화질이 매우 저하된거라, 실제로는 화면보단 더 잘 보였을듯.
 
 어쨌든 이정도면 블랙박스 차량 과실 꽤 나올 것으로 판단됨.

발기엔오랄메디님의 댓글

멀리서부터 경광등 난리나있고 사람도 나와있지만, 속도는 그대로 유지되고있고 1차로에는 분명히 깜빡거리는 불빛이 있는데 왜 1차로로 간건지 이해할수없고.
 갓길에 고장차량서있다라고 확정하고 1차로는 아예 생각을 안한듯. 갓길에 눈안부시게 라이트도 하향으로 바꾸시네요.

독산동입니다님의 댓글

1차선에도 비상 깜빡이 보이고 2차선에서 경광등 흔들고 있는데 안보이면 속도를 줄이던가 해야지 이해가 안되네요.

화염마법사님의 댓글

경광등이 보이는데 감속 전혀 안하시네
 전방이 이상하다 하면 서행 통과 하지 않나요?
 80%가해자는 해야겠죠?

fhdlaos님의 댓글

작성자님 이건은 소송 가세요.. 무조건 가야 할듯 합니다. 갓길에 경광등 들고 계시는 분이 차선을 물고 흔들고 계시는 바람에 차선을 변경한듯한데 거기에 1차선에 차량 그거 피하다 뒤집힌 사고인데.. 배상이 좀 애매하네요.. 소송 가셔서 자 ㄹ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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