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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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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 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떻게 후기를 작성하여야 하나

밤새 고민하다 글을올립니다


첫번째로 답답하 마음에 당일 가입하여 글을 쓴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신분들이 계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커뮤니티를 잘 모르지만 보배드림에 좋은분들이 많다는 말을 들었기에

이것이 문제가 될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활동하며 저와같이 억울한분들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다시 갚으며 살겠습니다 




우서 전후사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사실에 입각하여 말씀드리자면

저는 2020년에 가해자가 화가났다는 이유로 던진 유리잔에 얼굴을 맞아

총 750만원 상당의 치료비가 들었습니다


사건직후 상대방은 500만원에 합의를 원했으나

저는 얼굴에 가해진상처가 얼마의 치료비가 들지 알수없으니

거부하였고

(과실치상)의 죄로 가해자는 형법으로 200만원의 벌금을 내었습니다


->

여기서 법의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잔을 맞은 얼굴의 상처는 뚜렸하지만. 단지 피부의 열상이기때문에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흉터가 남는다고해도 흉터를 치료하는기간은 (전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만약에 다른부위에 맞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최악으로는 눈에 맞았다면?

(과실치상)이라 명명된것은 가해자가 저를 저격하지 않은채 

잔을 던졌고 재수없게 제가 잔을 맞게 된것이라 그렇다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많은 번화가에서 제가

도끼나 흉기를 던져 사람이 다친다고해도 과실치상이 되겠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법이라 할수있겠습니다.

저는 특수폭행이라 말하고싶지만. 법은 피해자 편이 아니였습니다

과실치상이라는 죄목으로 가해자는 더욱 당당하였습니다

자신도 피해자라 말하엿습니다 저를 해치기위한것이아닌

단순한 사고라고 판단하였던것입니다 




이후 저는 피부과에서 1년 6개월가량 이주에 한번씩

피부를 도려내거나 협착부분을 풀기위해 바늘로 수십번 피부를 뜯어내거나

하는 상처를 치료하기기위해 상처를 다시내는 시술을 수십회 받았습니다

눈밑 피부는 아주 약해 

상상도 못할 통증이있었고

그로인해 저는 병원에 갈때마다 울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병원에 소문이 날정도였습니다 )


그로인해 상처는 다행이 옅어졌지만

100프로의 상처치료는 어렵다 판단되어

700만원가량의 치료비가 나왔을때 치료를 멈추었고

그 치료행위에대한 자료를 가지고

민사재판에 임했습니다


가해인은 안타깝게도

저의 아버지뻘의 남자이기에 제상처에대해 무지하였고

제가 과잉치료를 하였다 생각하였는지 치료비에대한 

항소를하였고 이를 법원에서 타당한 치료라 인정하자

이번에는 천만원의 위로금이 과하다 항소를 하엿습니다

그렇게 세번의 재판이 이루어졌고


최종판결은 위로비 천만원 병원비 750만원을 배상하라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

가해자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자산을 가지지 않은사람이였습니다

통장 차압을 했으나 돈이없었고

집은 사건이 일어나기전 부인에게 증여한상태였으며

신용도는 300언저리를 찍는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없는 사람이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연락을 취하여도 돈이없다 합의 하고싶지만 500뿐이라 말하였습니다

이쯤에 피해자인 저는 좌절할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가족이 아무리 잘살아도 본인이 돈이 없으면

저는 할수있는게 없었던 것입니다 .

법적으로는 부인이나 자식들도 배상을 해야하는 책임이 없었습니다



수십번의 전화를 했으나 소용이 없었고

아들 딸에게 연락을 해도 소용이 없었고

법적으로 할수있는것도 사건을 진행한 변호사를 통해

계속알아보고 진행하였습니다 .

하지만 제가 할수있는것은 500을 받고 끝내거나 .

포기하느것 뿐이였습니다 





이를 해결해 주신것이 바로 보배드림 회원님들이셨습니다


놀랍게도 5년을 끌어왔던 피해보상이

보배드림에 글을올린지 24시간도 되지않아 이루어 졌습니다

저에겐 기적같은일이라 어제 정말로 얼마나 벅차올랐는지 말도할수없습니다


가해자는 저에게 연락을 취해와 배상금과 그간의 이자에 상응하는 금액을 30분안에 입금했습니다

5년의 새월이 무색할 지경이였습니다

답답하실지 모르겟지만 저는 법적으로 배상받아야할 금액만 받는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이상을 요구하는것은 물론 저의 답답함의 표현일수있겠으나

진심어린 사과와

법이 요구한 배상금 이상의 요구는 저의 욕심이라 생각했습니다 


가해자의 목적은 분명하였습니다

글을 지우는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할지언정 수십번의 전화로 저에게 사과를 하고

저에게 자신의 무지함을 탓하고 여태까지는 들어본적없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를 반복하였습니다

그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전에

그분도 저의 아빠 뻘인 분이기에 

어찌 30분안에 해결할수있는 문제인데 5년을 끌어왔냐는

따짐을 계속할정도로 모질진 못했습니다 

이는 보배분들을 무시하는것이 아니라는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선 1차로 글의 내용을 지웠으며

이글을 올린 이후로 글을 삭제할것입니다.

절대로 보배의 도움만을 받고 도망가는것이아니라

장사를하는 가해자의 아들에게 가해를 하게된다면 

그것또한 저의 업보가 될거라 생각해서 입니다 



물론 그글을 두고두고 보고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가해자의 아들이 댓글로 상호가 유출되는것에 큰 근심을 안고있습니다 

전 보배분들의 도움을 받았고 그로인해 좋은 마음이 큰일을 만든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를 용서하려 함입니다


이일을 계기로 선한 영향력이되어준 보배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리며 

저 또한 앞으로 억울한사람을 돕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 노력하겠습니다


한자한자 소중한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담이지만 이자를 내지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버릴뻔 했는데

여러분들덕분에 이자를 내고 집을 지킬수있었습니다


한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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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콜린채프먼님의 댓글

본문을 왜 지우시죠?
 잘 해결되신건 다행입니다만
 원 글이 살아있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직업군바리님의 댓글

본인이 괜찮아졌으면 괜찮은겁니다.앞으로 좋은일만 있으시길

업보는반드시님의 댓글

아이구 저 고운 피부에 오짜노..ㅠ
 그동안 받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어찌하노..

예스어데이님의 댓글

저라면 안 지웁니다.
 
 부산 어디 식당인지 알고 있어야 저기 안 갈 텐데요. 쪽지로 위치 좀 부탁합니다.

TK1022님의 댓글

병원비를 5년이나 안준십색기를
 용서하다니...
 여자얼굴을 저리만들어놓고 돈1000도안되는 금액에 이대로 넘어갈일인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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