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미수선 수리비 2천 견적 냈더니 삼성화재는 700 제..
컨텐츠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포르쉐 카이엔 2023년식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접촉사고가 발생해서 상대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통해 미수선 수리비 보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차량은 사고를 낸 뒤 도망갔고 경찰에서 잡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차량 손상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뒤범퍼
운전석 뒷 휠
운전석 뒷휀다
운전석 뒷도어
실제 정식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약 2천만원 정도로 산정됐고
견적서와 사진 자료 등을 삼성화재 측에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제 견적서는 반영되지 않았고
아우다텍스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계산한 보상안이었습니다
삼성화재가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수리비 3,655,160원
PPF 필름 1,800,000원
교통비 1,550,000원
총합 약 7백만원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차량 등급이나 실제 수리비, 공임 등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상 입력으로 산출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금감원 민원을 넣을 수 있다고 하자
삼성화재 보상부서장이라는 분이
민원 넣으면 지금 제시된 합의금은 철회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정확히 들은 그대로입니다
이게 협박이 아니면 뭔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삼성화재 고객의소리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상금 액수 문제가 아니라
견적서 무시
부당한 기준 적용
책임자 발언
이 세 가지 모두가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삼성화재에서는
전화 한 통 없고
메일 회신도 없고
담당자가 누구인지조차 안내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정식 민원이 접수됐는데도 아무런 응대가 없는 건 처음 겪습니다
고객이 억울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 아예 무시해버리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전 단지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정당하게 견적 내고
제 차량 상태에 맞는 합당한 보상을 원한 것뿐입니다
이게 과연 보험사라는 곳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정말 의문이 들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셨거나
삼성화재 통해 미수선 수리비 제대로 처리받으신 분 계시면
경험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필요 시 금감원 2차 민원 접수 및 손해사정사 자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자료
불곰쓰넹님의 댓글
하지만 제 경우는 실제 견적서 기준으로 나온 금액이 2천 정도였고
수리하려고 견적부터 다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제출한 정식 견적서는 아예 반영조차 안 하고
프로그램상 수리비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계산한 보상안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현금화를 하려는 게 아니라
차량 특성과 수리 후 보험이력 감가에 맞는 현실적인 보상을 받고 싶은 것뿐입니다
수리를 하든 미수선으로 받든 그건 제 선택이고
보험사는 그 전에 정확한 기준과 절차대로 보상안을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불곰쓰넹님의 댓글
자차로 처리하는 건 실제 수리를 해야만 가능해서
미수선 수리비와는 구조적으로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대 보험사 대물로 진행 중이고요
미수선이 무조건 소액이거나 전손일 때만 되는 건 아닙니다
수리비 산정이 정확히 이뤄지고 차량이 수리 불가능 상태가 아니라면
금액이 크든 작든 피해자 판단에 따라 선택 가능한 구조입니다
제 경우는 손상 부위도 꽤 많고 보험이력 올라가는것에 대한 리스크를 감내해야되는 상황이라 그에 맞는 보상을 받는것이 합당하다 생각했고
차량 특성상 수리비가 일반 차량 대비 높게 나와서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견적서와 사진을 모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딸기맛삼겹살님의 댓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두 잘못 알고계신 상식입니다.
보험사는 내부규정이란 잣대로 미수선처리시 견적의 50~60%의 지급을 하려하는데
이건 그들만의 규정이고
원칙은 실제수리를 하던 미수선지급이던간에 민법 제750조 와 제 394조에 의거해
현금보상 100%가 원칙입니다.
피해자는 선택만 하면 되는겁니다.
이걸 보험사는 내부규정이란 소리를 하며 미수선처리시 터무니없이 적은 보상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상황이지요
보험사 내부규정이 대한민국 법보다 위일순없는겁니다.
저역시 지인이 같은상황에서 미수선처리시 피해금액의 100%를 현금보상 받은사례도 있으니 당당하게
권리주장하시고 영 버겁다 싶으시면 손해사정인 고용하시면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될겁니다.
손해사정인 수수료 생각외로 얼마 안합니다. 소송으로가셔도 무방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불곰쓰넹님의 댓글
저는 수리를 안 하고 돈을 남기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체 PPF 시공된 차량이고 손상 부위도 많아서 정식 공업사 견적서 기준으로 협의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수리하고 보험이력만 남고 보상 제대로 못 받으면 저한테는 손해가 너무 큰 구조라 최소한 현실적으로 반영된 기준으로 얘기하자는 게 제 입장이었어요
제 견적이 과하거나 허위였다면 그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으면 되는데
그 과정 없이 그냥 프로그램상 금액으로 통보만 받은 게 문제였고요
보상 금액이 얼마냐보다 그 기준과 절차가 납득이 안 돼서 글 올렸습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의견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