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6일 부터 보험 수리 시 정품 대신 대체품이 강제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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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길어 챗GPT로 요약한 내용 입니다
제이특공대 요약
8월 16일부터 자동차 보험 수리 시 인증 대체 부품이 있으면 정품 대신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보험약관이 변경됨.
기존에는 인증 부품 사용 시 소비자에게 25% 환급해주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100% 대체 부품 우선 사용 강제.
표면상 소비자 비용 절감을 위한 법 같지만, 실제로는 중국산 등 저가 인증 부품 사용으로 내구성 문제와 안전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큼.
예:
BMW, 벤츠 등에서 애프터마켓 부품 사용 후 1년 내 누유/진동/소음 재발 사례 다수.
헤드커버, 플렉시블 조인트, 스태빌라이저 링크 등 주요 부품에서 내구성 차이 발생.
소비자 선택권 없이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소비자 보험료가 40% 낮아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료 인하 없이 특정 부품업체의 이익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표함.
만약 수리 후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제작사 서비스센터가 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에는 명시되었으나,
실제로 인증 부품의 품질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가 모호해질 가능성 큼.
결론적으로,
비용 절감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권익과 차량 안전·내구성 측면에서 문제가 크며, 신중한 검토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우파푸른하늘Woopa TV - 요약본
8월 16일부터 자동차 보험 수리 시 정품 대신 ‘인증 대체부품’을 강제로 우선 사용하도록 약관이 변경됨.
이 변경은 ‘법’이 아니라 민간 보험사 약관 개정으로, 국회 통과, 대통령 승인, 행정명령이 아닌 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 승인으로 조용히 진행됨.
소비자는 정품/OEM 사용을 원하면 차액을 본인 부담해야 하며 선택권이 사실상 사라짐.
표면상 보험료 절감 목적이라 주장하나, 실제로 보험료 인하 효과는 거의 없고 소비자만 손해.
실제로 보험금에서 가장 많은 부분은 **부품비가 아닌 인사사고(병원비)**이며, 부품비 줄여도 보험료는 낮아지지 않음.
과거 렌트카 대차 보험 사례처럼 “보험료 인하” 명분으로 시행했지만 보험료 인하는 체감되지 않음.
인증 부품은 내구성, 품질에서 정품보다 떨어져 수리 후 재수리·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큼.
인증 부품 심사·인증 과정이 비공개, 폐쇄적이며 중국산 부품과의 연계가 많아 신뢰성이 떨어짐.
소송하면 이길 수 있으나, 시간·비용·법적 스트레스 때문에 소비자가 대응하기 어렵게 설계됨.
이 변경은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되며, 이대로 진행되면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므로 공론화가 필요.
보험사만 이익을 보고 소비자 부담만 늘어나는 구조이며, 국민이 알고 막아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