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작성자 정보 O개소식O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3 조회 | 3 댓글 | 0 추천 | 작성일 2025.07.24 20:44 컨텐츠 정보 이전글 사고 대차 ... 다음글 문소개웬 김건희가 자꾸..조건을 걸듯이 목록 본문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 추천 관련자료 원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871890&vdate= 이전글 사고 대차 ... 다음글 문소개웬 김건희가 자꾸..조건을 걸듯이 댓글 3 용산개고기가족사기단님의 댓글 용산개고기가족사기단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7.24 20:44 추천요! 추천요! 버림이님의 댓글 버림이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7.24 20:48 각이 섰는데 계속한다? 그건 지리적 조건이 한국이 아니라는거지 ㅋㅋㅋ 요즘 캄보디아에서도 알바돌린다드만 ㅋㅋㅋ 각이 섰는데 계속한다? 그건 지리적 조건이 한국이 아니라는거지 ㅋㅋㅋ 요즘 캄보디아에서도 알바돌린다드만 ㅋㅋㅋ 맘편하게살아보자님의 댓글 맘편하게살아보자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7.24 21:12 미역라면 구속되면 형이 영치금 650원 쏜다 미역라면 구속되면 형이 영치금 650원 쏜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버림이님의 댓글 버림이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7.24 20:48 각이 섰는데 계속한다? 그건 지리적 조건이 한국이 아니라는거지 ㅋㅋㅋ 요즘 캄보디아에서도 알바돌린다드만 ㅋㅋㅋ 각이 섰는데 계속한다? 그건 지리적 조건이 한국이 아니라는거지 ㅋㅋㅋ 요즘 캄보디아에서도 알바돌린다드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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