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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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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자료

댓글 3

버림이님의 댓글

각이 섰는데 계속한다?
 그건 지리적 조건이
 한국이 아니라는거지 ㅋㅋㅋ
 요즘 캄보디아에서도 알바돌린다드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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