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된 전기톱을 밟았는데 제 과실 100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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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배 형님들.
항상 눈팅만 하다가, 너무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겪게 되어 이렇게 첫 글을 올립니다.
사건은 7월 22일(화) 오후 3시경, 부산 삼락생태공원 P9 무료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첨부했습니다.)
그날은 어린이 물놀이 구역 조성을 위한 조경 작업과 가건물 설치 작업 등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삼락공원이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지인의 차량을 빌렸는데 사고가 난 일입니다(단기보험 가입 O)
블랙박스는 룸미러의 오른쪽에 위치되어있고 주차장의 출차방향은 지인 차 기준 왼쪽임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밟은 기계입니다..ㅜㅠ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입차시에는 분명 없습니다
?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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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후방 주차 후 시동 끄고, 차량 뒤쪽에서 지인과 통화 후 다시 시동 걺(45초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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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45초 사이에 작업자가 ‘전기톱’을 차량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전기톱 주인은 멀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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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당연히 무언가 있을거라 생각하지 못했고, 통화 후 차를 빼는 순간 밟고 지나가며 사고 발생
즉, 주차 당시엔 전기톱 없었고, 제 시야 밖에서 통화 중이던 그 순간에 누군가가 놓고 간 상황입니다.
블랙박스의 시간으로 15:09:53 에 빨간 박스에 뭔가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시간 세팅은 약간 틀어졌지만 사고 시점으로 불과 2~30분 차이입니다)
15:09:08 시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45초 상간입니다. 저는 차 뒤쪽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구요
? 사고 직후 상황
전기톱 주인이라는 분이 갑자기 나오더니
“여긴 사유지다. 가만히 있는 물건을 왜 밟았냐 아이가 있었으면 큰일이었다.
보험사에서 오신 분도
“사유지에서 정지되어있는 물건을 밟은 거니 100% 고객 과실이다”
“금액이 낮다면 현금 처리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날 저도 현금처리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지인의 차량 수리 견적을 받고서는 너무 서러웠습니다
전기톱 : 수리비 30만원 넘고, 새 제품은 40만 원
차 수리 : 총 견적 : 1,177,550원 (앞 범퍼 파손, 하부 손상, 뒤 범퍼 찍힘
금액 이 너무 커서 정말 제 과실이 100% 일 수 밖에 없는 것인지 고수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오늘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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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아직 임시 담당자 배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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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날(24일), 경찰서 가서 사고 접수 시도 → “실익 없다”며 접수를 안하는 것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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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15분 통화 법률 상담도 해당 건은 거절
보험사와 전기톱 주인은 “고정된 물건 밟은 것이니 100% 네 책임”이라고만 합니다.
이게 정말 제가 전부 책임져야 할 일인가요?
눈앞에서 물건을 밟은 게 아니라, 모르는 사이에 누가 갖다 둔 건데요.
너무 억울하고, 무지하다는 이유로 손해만 떠안는 게 답답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 아시는 분 계시면
진심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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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까는 소리 하지 말고, 법대로 하자 하세요. ^^ 제 판단엔 과실비율로 치면 톱 주인 과실이 90% 이상입니다.
무료주차장이라고는 하지만, 생태공원 입장료를 받고 방문객에 한하여 주차를 허용한다면, 입장료에 주차요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주차장 관리자는 차량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를 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규정은 아래와 같고, 노외주차장으로 허가됐든 부설주차장으로 허가가 됐든, 안전관리 미흡으로 차량 손상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가 보기 힘든 위치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제17조 1항을 준수했다 볼 수 없고, 따라서 3항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0. 3. 22.]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부산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12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할 듯하네요.
제12조의2(노외주차장 안전관리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노외주차장을 신규 설치하는 자에게 보도와 인접한 부분에 보행안전을 위한 휀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