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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면서 유족들이 제조물책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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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63758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이른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면서 유족들이 제조물책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제조물책임 사건에서 증명책임의 분배와 결함 및 인과관계의 추정◇



☞  만 66세 여성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갓길 약 300m 구간에서 약 10초 동안 비상등을 켜고 200km/h 이상의 속도로 질주하다가 우측 진출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사망하고 차량이 전소되었음. 유족인 원고들이 이른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면서 차량 제조업자인 피고 등을 상대로 제조물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던 상태에서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추정되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특히 원심은 ‘정상적 운행’과 관련하여, 제동등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여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운전자의 조작과는 달리 자동차가 급가속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급발진 사고’ 유형에서 결함 및 인과관계의 추정 요건인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려면 운전자가 급가속 당시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하고, ② 페달 조작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페달 오조작이 없었음을 추인시키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의 제동등(브레이크등)이 점등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페달 오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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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그냥해bom님의 댓글

요약 : 브레이크등이 안들어 왔으니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본다
 가속페달을 안 밟았다는건 운전자가 증명하라
 
 전소로 자동차에 남은 기록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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