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3차로 도로에서 저는 2차선 정속 주행중이고, 상대 버스는 3차로에서 우회전 중에 충돌인데요, 교차로 지나서 비상등 켜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상대 버스기사가 제가 차선을 넘었다고 하네요. 일단 제가 급한 약속 가는 길이라 사진 찍고, 전화번호 교환하고 헤어졌는데 집에 와서 블랙박스 확인해보니 저는 차선 안에 있고 상대방이 약간 선을 넘었어요. 남편이 상대측 버스기사에게 전화해서 블박 본 거 설명하고 보험 접수 요청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당당하게 자기도 사고 신고 하겠다고 하네요;;; 이 상황에서 제 과실비율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