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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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적 위반 사항
1. 형법 제250조(살인죄) + 제31조(교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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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하자”고 선동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는 살인교사죄로 처벌 가능
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가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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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살인을 공모하는 집단행동은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가능
3.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및 공포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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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상에서 폭력·불법행위를 선동하거나 공포를 조장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
4. 공직선거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도 존재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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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캡처 및 사이버범죄 신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https://ecrm.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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