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중고차에 사제 부품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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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BMW중고공식판매업체 A업체에서 인증 중고차로 출고 2년 된 차량(X3 M40i)을 구매 했습니다.
최근 자동차 검사 기간이 되어 2달 전에 차량점검을 실행하였고
차량점검에서 배기가스(탄화수소)가 3배 정도 과하게 나와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배기가스 수리가 가능한 서비스센터에 전화해서 가능하다고 한곳에 차량을 맡겨 2달 가까이 수리 중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원인을 찾으면서 서비스센터 쪽에서 부품들을 바꿔왔습니다. 하지만 고쳐지지 않았고 오늘 연락이 와서 원인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원인은 차량에 있던 촉매기라는 부품이 BMW정품 부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껴져 있는 걸 확인했고 그게 원인이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시 판매 측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공식판매업체에서 이런 차량을 파는지 물어보니
자기들은 안에 부품이 정품인지 까지는 확인을 안 한다고 하면서 알아본다고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차주분에게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니 전차주분이 촉매기를 바꿔 끼셨고 기존에 있던 걸 보관해두고 있어서 택배로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일단 알겠다하고 기존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하니
1. 기존에 차주분이 가지고 있던 촉매기를 바꿔 끼고 그전에 부품비와 공임비 850만원 가량을 지불한다
2. B업체에서 406만원 가량 주고 촉매기를 새 제품으로 바꿔 낀다.
3. A업체에서 촉매기를 무상 교체하고 지금 B업체에서 그전에 바꿔 끼었던 부품을 다시 원상 복구 하고 116만원 정도에 공임비를 B업체에 낸다.
지금 서로 책임 전가를 하는 상황이고
A업체는 촉매기 부분은 저희가 책임지는 부분이 맞지만 공임비나 부품비는 B업체에서 오진으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 할 수 없다.
B업체는 촉매기를 애초에 바꿔서 판 A업체가 문제기 때문에 거기다 청구 하셔라, 공임비는 받아야겠다.
저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판매 측에서도 부품이 바뀐 거는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애초에 차를 잘못 판매 한 거 같은데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지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통화는 모두 녹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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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리펍님의 댓글
튜닝에 관한 부분이 아닌가싶습니다
만약 배기튜닝이되어있는차라면 A업체 B업체 그리고 글쓴이님께서도 어느정도는
문제가발생되고 나서는 예측정도는 할수있었어야 했습니다
문제가 발생되기전에는 A업체에서도 차안에 어떤부품이 들어있는지 모든걸 확인하고
판매하는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B업체는 한번에 문제를 잡아내지못한 기술력또한 아쉬운부분입니다
전차주가 개인대 개인 중고거래를 했다면 아마 고지를 해줬을거라 생각됩니다
한다리 건너면서 고지가 안된부분이 아쉽네요
이모든 사람들이 고의성이 없기때문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거같습니다
민형사소송가도 이기기어려울겁니다
그래서 3번으로 끝내면좋을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