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베스트글 보관소
× 확대 이미지

자전거 교통사고 과실판단좀 부탁드려요

작성자 정보

본문

저희 어머니께서 자전거를 타고 골목에서 나오시다가 화물차랑 부딫친사고 입니다

조사를 받으로 가니 경찰서에선 우측차보호로 자전거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이상황이 납득이 안되어 글을 써봅니다 아무리봐도 화물차운전자가 딴짓하다가 사고낸거 같은데 경찰조사관께서 저희얘기는 듣지않고 무조건 도로교통법상 우측차우선보호법으로 무조건 가해자라고 지목하네요 너무 억울해서 글을 써봅니다

트럭운전자는 사고후 바로정지도 안하고 내려서 사과도 안하고 본인블랙박스는 없다라고 하네요 cctv는 저희가 부탁해서 영상을 확보한거입니다

조사서는 쓰지않고 나온상태입니다 

일단 조사받는날을 미룬상태입니다

관련자료

댓글 27

원조보비부비님의 댓글

65세 이상인가?? 몇살 아래 몇살 이상은 자전거 탔어도 보행자로 본다는 부분 찾아보세요.. 그 부분 아니면.... 가해자라해도 과실비율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차 고쳐주고, 몸 고쳐주고...... 몸 피해 부분 치료비와 합의금은 별도.

Askorea님의 댓글

69세이십니다 한번잘알아보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원조보비부비님의 댓글

@Askorea 
 
 보배에 노인과 어린이 자전거 통행은 보행자로 본다는 댓글이 종종 있어서 헷갈렸네요. 그냥 자전거는 그냥 자전거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 눈엔 차량 입장에서 어머님이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이동하여 피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장소가 보행자, 자전거, 기타 등등 모든 유형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에게 더 큰 주의 의무가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자전거도 차니까 우측도로 우선이라고 보는 게 저는 동의가 안되네요.
 
 동영상을 보더라도 어머니가 먼저 진입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진입 직전에 우측을 보셨습니다. 그 때 차는 조금 먼 거리였으므로 가도 될 거라고 판단하신 것으로 보이고, 차가 자전거 보다 빠른 속도라서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저 트럭이 어머니 방향에서 나온 것이 자전거가 아니라 고급 승용차였어도 저렇게 들이 박았을까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충분히 멈출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원조보비부비님의 댓글

@Askorea 
 
 어머니가 교차로를 진입하면서 우측을 본 시간은 5~6초, 해당 차량과 사고가 없을 거라는 확신으로 다른 방향을 보면서 진입한 시간은 6~7초.
 
 이때 차와 자전거 거리는 약 6m, 사고가 난 시간은 약 8~9초..... 약 2~3초... 차는 인지 반응하고 즉시 멈출 시간 충분했습니다.

원조보비부비님의 댓글

@내잔이넘치나이다 
 
 인도(보도, 보행자전용도로, 횡단보도) 등을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보행자로 본다는 규정은 아니네요.
 
 자전거와 보행자가 보도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불법통행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뿐, 자전거는 어느 장소든 그냥 자전거로 보면 될 것 같네요.

gjao님의 댓글

과실 잘나오면 5:5로 보이네요. 경찰에 선진입 아니냐고 물어 보시고 안되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있으시면 쓰셔야 겟네요

맛보기님의 댓글

이건......근데 느린속도로 먼저들어왔으니까 자전거 먼저아닌가....

굿드라이빙님의 댓글

자전거도 차라서, 도교법 똑같이 적용 받아서 속도와 무관하게 주의의무 위반으로 가해자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 자전거 이용자를 보행자로 보는 경우는 인도에 한해서 입니다.

원조보비부비님의 댓글

이래 저래 찾아보고 정독한 결과 역시나 보배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는 낭설일뿐 지식이 아니네요… 아래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긴 글일듯하여….

원조보비부비님의 댓글

노인… 오늘 뉴스에 노인연령을 현행 65에서 70인가 올린다는데 본 내용과도 관계가 있겠다 싶습니다.
 
 기카고
 
 2022년 개정된 도교법에서 이면도로 보행자보호의무 부과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양보해야지 경ㅇ적등을 사용하면 단속될 수 있고 사고시 처벌되루수 있습니다.
 
 보행자통행방법에 어린이 노인이 보도등을 통행할 수 있다는 특례는 있습니다만 보행자로 본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차대 자전거로 과실으루따져야할 것이지만 자전거 속도로 보아 자전거 과실은 극히 미미하다고 보여집니다.

보배뚜까팸님의 댓글

과실 비율은 5대5 봅니다..
 어머님은 더이상 자전거 타시면 안되겠네요..
 제가 저희 아버지 차를 팔고
 운전 못하시게 한게
 자전거 타고 가는 아버지 연세 어르신을 보고 나서였습니다..
 천천히 타고 가시는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하자
 대처를 전혀 못하고 그냥 넘어지시더라구요..
 젊은 사람이었으면
 피해가거나 그자리에 섰을 상황인데
 어어..소리도 못하고 브레이크도 못잡고
 그냥 부딫히고 넘어지는걸 보고
 아버지 차를 반강제로 팔아버렸습니다..
 자전거 고철로 파세요..
 더이상 타시면 안되겠네요..

불법주정차단속님의 댓글

화물차 잘못:주의운전의무 위반
 자전거 잘못:주의운전의무 위반.후행차로
 
 자전거가 60~70 가해자 맞음

playplay33님의 댓글

보통 경찰들 약자 보호 원칙 내세우며 자동차 가해자 많이 주는데
 ㅋㅋ
 이사고는 햇빛 역광 때문에 못본거 같은데
 사람이 걸어와도 그냥 박았겠네...
 좀 의아하긴 하네요

그냥해bom님의 댓글

대소로 구분도 가능해보임
 자전거라 치료비는 100%나와서 문제없음
 
 합의금 받아서 차 수리해주면됨

car15님의 댓글

고개가 오른쪽으로 돌아간거 보면 트럭이 오는거 봤을텐데
 유유자적 도로를 횡단하네......
 어찌보면 대단 하신 듯...

골드크립님의 댓글

자전거가 가해자 맞죠. 일배책 있으면 접수해 도움 받으세요.

고치카고님의 댓글

트럭 오는걸 봤음에도 도로 한가운데로 나오는 건 도대체 무슨 깡임ㅋㅋ

원조보비부비님의 댓글

깡이 아니라..... 요즘 세상에서는 하면 안되는 걸 한거죠.......
 
 다른 사람을 믿고 목숨을 맡기는 것~!

임수한무바둑이와두루님의 댓글

일단, 나이가 들면 판단력이 흐려지는데, 나이드신 사람들은 자기자신을 잘 모르죠...오히려 더 잘한다고 판단하죠...내가 왜 내가 왜 그러면서..하지만 현실은......
전체 11,738 / 8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 Today 955 명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