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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좀 아시는 형님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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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1일 퇴사 

술집 주방에서 3개월정도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마지막날 사직서 쓰고 사장님이랑 얘기하는데

근무중에 오븐고장나서 수리한부분53만원

점심식사는 제공이지만 저녁식사제공은 아니다 하면서

저녁식사 71번 1만원씩 71만원

그밖에 재료통 파손 간장종지 젓가락 없어지고 파손된거 얼마

이렇게해서 130만원쯤 되는돈을 받아야 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추가적으로

오븐은 제가일하는 파트에있어 제가사용을 많이합니다 

마지막 제가사용후 고장났습니다.

저녁식사는 가게에 있는재료로 직원,사장님 다같이 먹을때도 있었고 혼자 해먹었을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서에 도난 및 파손시 손해배상 청구 및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라고 적혀있다고 배상하는게 맞다는 식으로 얘기 후

다받을 생각은 없고 니가생각하는 일정부분만 배상해라

 

이런식으로 얘기는 마무리됐습니다

 

이런경우에 저는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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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

훈훈한고굼님의 댓글

저도 마음 같아선 그러고싶네요ㅜㅜ
 이런 업종에서 꽤일했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국외의원님의 댓글

와~~
 그럼 님이 일해서 올린 매출부분도 n분의1하자고 해보세유
 뭔 직원이지 동업자랍니까?
 이런 업주는 또 살다살다 첨보네유

밥은먹구댕기냐님의 댓글

악덕업주네요
 뒷끝을 아주 뭣같이 맺는거 보니
 다시 볼일 없을것 같은데
 신고하셔서 줄꺼주고 받을것 받으세요
 깔끔하게

추적60인분님의 댓글

이건 노동법이고 뭐고 말도 안되는 개소리네요. 걍 쌩 까시고 급여 날 입금 안되면 고용노동부 ㄱㄱ

청라청년님의 댓글

악덕사장도 이런 악덕사장이 없네요 인생은 실전인걸 보여주세요

병맛얼탱이없다님의 댓글

조시나 까드시라고 말씀 드리세요
 
 1) 오븐 고장 책임 : 사장이 입증 못 하면 귀책 없음
 2) 식사비 청구 : 불법에 가깝고 부당함
 3) 기물 파손 등 청구 : 입증 없으면 배상 불가
 4) 계약서에 손해배상 문구 : 강제성 없고 무효 가능성 큼
 
 
 Q1) 근로계약서에 “파손 시 손해배상 감수” 문구
 =>무효 가능성이 매우 큼
 근로계약서에 아무리 손해배상 관련 문구가 있어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가 먼저 판단 기준
 
 그냥 "내가 쓰던 기계가 고장났으니 내가 배상" → 이런 식은 법적으로 무효
 
 Q2) 사장이 ‘다 받진 않을 테니 네가 적당히 줘라’
 사적 합의 압박에 해당, 강요에 가깝네요,
 일부만이라도 줄 경우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니 절대 주지마세요
 
 
 (TIP)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 카톡, 녹음 모두 백업
 특히 사장 발언 내용(배상 요구, 금액, 사직서 제출일)이 중요함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및 부당공제”로 신고(온라인으로도 가능) ->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중요
 혹시 퇴직금이나 마지막 월급, 주휴수당, 야간/휴일수당 등 못 받은 게 있으면 오히려 사장에게 돈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십쇼~

훈훈한고굼님의 댓글

댓글 감사드립니다.
 퇴직금이나 수당은 해당사항없을거같아요
 
 돈을 월급에서 공제할시 부당공제로 신고하면 되는거죠?

뭐하는새키지님의 댓글

노동부에 신고 하시면요... 근로감독관이란 분이 알아서 조정해 줍니다. 근로 계약서에 뭔가 유리하게 많이 적어 놓은 거 같은데, 아무것도 몰라도 걱정 마세요.
 마지막으로 신고 하시고 주인 걱정에 내가 조금 손해를 볼까... 이 정도는 내가 참자... 이런 생각 혹시라도 가지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본인이 그냥 넘어가면, 제2의 누군가가, 또 제3의 누군가가 똑같이 당합니다.

훈훈한고굼님의 댓글

네 마음 단디먹겠습니다
 요즘세상에 이런사람이 있다는게 놀랍네요

기부매니아님의 댓글

억울하먄 그냥 노동부 신고하시던지요.
 
 본인과실이 있다싶으면 받아들이는거고요.
 
 둘만의 실제상황을 제3자들이 어찌압니까

기부매니아님의 댓글

그리고 사장의 민사소송 신경쓰는거보니..뭔가 있긴한가보네요.
 
 행여라도 여기서 동정얻으면서 업체 골탕먹이는 꼼수 배우고 싶은거면 벌받어요.
 
 말한대로..억울하면 노동부에 신고하시고요.
 
 뭔가 사고친게 있어서 변상해줘야하는거면 마무리 깔끔하게하시던지요.

앰M님의 댓글

위에 형님들 조언처럼 걍 쫄지말고 고용노동부가서 신고하세요 ㅋㅋㅋ

루피1님의 댓글

고무망치로 한대 치고싶네요 사장,, 사장 마음 너무 간장종지

종돌이님의 댓글

손해고 나발이고 급여는 줘야 합니다.
 이후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거죠
 급여에서 상계처리는 안됩니다
 고로 노동청가서 상담받고 싱고

올리바햇반님의 댓글

월급명세서 까지 달라고 한 뒤 명세서에 적힌 금액을 입금 받고나서 손해배상청구하라 하십쇼..그게 순서입니다.

미소가천사님의 댓글

자발퇴사인지 해고인지도 체크하세요.
 자발퇴사면 돈만 다받으면되는데 노동부 쫒아가면 알아서 처리해주고 끝까지 안주면 노동부에서 무료로 소송 변호사로 업무이관.소송까지도 인지대만 들어가면 끝나요.
 해고일경우 퇴사말나오고 한달이내면 해고예고수당까지 1달급여 나옵니다.
 끝까지 다챙겨받으세요.
 악덕업주는 봐줄필요없습니다.

smurf1221님의 댓글

사장이 미쳤네
 노동청가시면 저가게 탈탈털리고
 정신차리것죠

법과원칙공정과상식님의 댓글

말씀대로라면 사장이 좀...멍청하다고 해야하나
 90년대도 아니고 이런 억지가 아직도 통할줄 아나본데 하나하나 다 개소리구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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