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좀 아시는 형님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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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1일 퇴사
술집 주방에서 3개월정도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마지막날 사직서 쓰고 사장님이랑 얘기하는데
근무중에 오븐고장나서 수리한부분53만원
점심식사는 제공이지만 저녁식사제공은 아니다 하면서
저녁식사 71번 1만원씩 71만원
그밖에 재료통 파손 간장종지 젓가락 없어지고 파손된거 얼마
이렇게해서 130만원쯤 되는돈을 받아야 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추가적으로
오븐은 제가일하는 파트에있어 제가사용을 많이합니다
마지막 제가사용후 고장났습니다.
저녁식사는 가게에 있는재료로 직원,사장님 다같이 먹을때도 있었고 혼자 해먹었을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서에 도난 및 파손시 손해배상 청구 및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라고 적혀있다고 배상하는게 맞다는 식으로 얘기 후
다받을 생각은 없고 니가생각하는 일정부분만 배상해라
이런식으로 얘기는 마무리됐습니다
이런경우에 저는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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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
병맛얼탱이없다님의 댓글
조시나 까드시라고 말씀 드리세요
1) 오븐 고장 책임 : 사장이 입증 못 하면 귀책 없음
2) 식사비 청구 : 불법에 가깝고 부당함
3) 기물 파손 등 청구 : 입증 없으면 배상 불가
4) 계약서에 손해배상 문구 : 강제성 없고 무효 가능성 큼
Q1) 근로계약서에 “파손 시 손해배상 감수” 문구
=>무효 가능성이 매우 큼
근로계약서에 아무리 손해배상 관련 문구가 있어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가 먼저 판단 기준
그냥 "내가 쓰던 기계가 고장났으니 내가 배상" → 이런 식은 법적으로 무효
Q2) 사장이 ‘다 받진 않을 테니 네가 적당히 줘라’
사적 합의 압박에 해당, 강요에 가깝네요,
일부만이라도 줄 경우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니 절대 주지마세요
(TIP)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 카톡, 녹음 모두 백업
특히 사장 발언 내용(배상 요구, 금액, 사직서 제출일)이 중요함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및 부당공제”로 신고(온라인으로도 가능) ->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중요
혹시 퇴직금이나 마지막 월급, 주휴수당, 야간/휴일수당 등 못 받은 게 있으면 오히려 사장에게 돈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십쇼~
1) 오븐 고장 책임 : 사장이 입증 못 하면 귀책 없음
2) 식사비 청구 : 불법에 가깝고 부당함
3) 기물 파손 등 청구 : 입증 없으면 배상 불가
4) 계약서에 손해배상 문구 : 강제성 없고 무효 가능성 큼
Q1) 근로계약서에 “파손 시 손해배상 감수” 문구
=>무효 가능성이 매우 큼
근로계약서에 아무리 손해배상 관련 문구가 있어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가 먼저 판단 기준
그냥 "내가 쓰던 기계가 고장났으니 내가 배상" → 이런 식은 법적으로 무효
Q2) 사장이 ‘다 받진 않을 테니 네가 적당히 줘라’
사적 합의 압박에 해당, 강요에 가깝네요,
일부만이라도 줄 경우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니 절대 주지마세요
(TIP)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 카톡, 녹음 모두 백업
특히 사장 발언 내용(배상 요구, 금액, 사직서 제출일)이 중요함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및 부당공제”로 신고(온라인으로도 가능) ->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중요
혹시 퇴직금이나 마지막 월급, 주휴수당, 야간/휴일수당 등 못 받은 게 있으면 오히려 사장에게 돈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