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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된 강아지 45만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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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2개월 된 토이푸들 수컷을

부산 연산동 미ㅇ펫에서

총 200만 원(분양비 + 케어 패키지)에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후 한 달쯤 지나

아이의 상태가 이상해 병원 두 곳을 전전했고,

2차 병원에서 간성뇌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너무 어려 치료를 견디지 못했고,

분양 45일 만에 무지개다리를 건넜습니다.

펫샵 측은

“계약서에 15일이 지나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책임지지 않는다”,

“올케어 서비스도 대부분 이용됐다”는 입장만 반복합니다.

말도 못 하는 생명이 계약서 한 줄로 정리되는 현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혹시 비슷한 피해를 겪으신 분들 계시면

댓글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억울한 죽음이 그냥 잊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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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광형님의 댓글

좋은말로 분양이지 말도 못하는 생명을 돈을 주고 거래하신겁니다. 돈주고 물건 산거랑 같은거지요.
 계약서 내용 잘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취미준비생님의 댓글

틀린걸 알면서 왜 사셨는지....
 무료로 받았으면 글을 썼다해도 이렇게 쓰진 않았을거잖아요.

순디89님의 댓글

선천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팻샵이 알고서 팔았다는 것을 님이 증명해야 합니다.

시속256km님의 댓글

말도 못하는 생명이 계약서 한줄로 정리? 그럼 매매하시면서 계약서 외 무엇이 정리해주나요? 보상을 받았으먼 그런 표현하셨을지 궁금하네요. 분양한 샾의 과오 분명히 괘씸하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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